정책금융공사 '자충수'…유재한 사장 책임론도
- 제3자가 계약서 들여다보는 것은 현지국가 현행법 위반 뒤늦게 파악
- 대출계약서 줄곧 요구하다 텀시트로 한발 물러서…현대차 소송 빌미
[뉴스핌 = 한기진 변명섭 기자] 현대건설 인수 갈등이 소송전으로 걷잡을 수 없이 비화하자, 정책금융공사가 빌미를 제공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책금융공사가 중심이 된 현대건설 주주협의회는 처음에는 현대그룹에 1조2천억원의 나티시스 은행 차입금 증빙 서류를 요구했다가 현대그룹이 대출확인서를 제출하자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또다시 텀시트를 제출해도 된다는 식의 말바꾸기를 해온 것이다.
특히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현대그룹이 대출확인서를 제출하자 대출확인서는 안되고 대출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 유재한 사장의 책임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정책금융공사 책임론의 근거는 세가지에 걸쳐 꼽히고 있다.
첫째로는 현대그룹에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의 1조 2000억원 대출계약서 제출 요구가 국제적인 소송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이 때문에 요구 서류를 ‘텀시트(term sheet)로 막판 변경해 ‘채권단이 자금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을 제공한 점이다. 마지막으로 결국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에 대해 소송을 걸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 3차 공문 발송전에야, 국제적 소송 발생요인 발견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데는 주주협의회 기관으로서 강력하게 인수자금증빙을 요구했던 정책금융공사가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주주협의회는 지난 11월30일, 12월7일 오전, 12월7일 밤 등 3차례에 걸쳐 현대그룹 컨소시엄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중요한 것은 3차 공문. 앞서 보낸 공문은 법적인 효력이 제한됐지만 마지막 공문은 현대그룹과의 양해각서(MOU) 박탈 여부의 귀책사유로도 물을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대출계약서 제출 가능성 여부를 정책금융공사 나름대로 조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채권단이 “현대그룹이 자금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MOU를 해지할 수 있다”고 강경하게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법적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3차 공문을 발송하기 직전에 터졌다. 서구 은행들간의 거래와 관련한 현지 국가들의 현행법은 쌍방간의 계약서 내용을 제 3자가 들여다 보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이다. 갑자기 텀시트가 포함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정책금융공사 고위관계자는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등 외국에서는 책임자 이름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다”면서 “현지는 까다로운 규정이 있어 우리나라 사정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출계약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는 대신, 채권단이 계약서를 눈으로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출계약서를 채권단이 직접 받아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뒤늦게 파악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할 경우 채권단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사전에 치밀하게 법률 검토 등을 하지 못한 정책금융공사 등 채권단이 현대건설 인수전을 더욱더 꼬이게 만든 책임이 있고, 스스로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 채권단 오락가락.. 현대차의 소송 제기 빌미가 되기도
이런 논란은 현대차가 외환은행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500억원의 소송을 제기하는 빌미를 주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현대차의 소송 제기 배경에는 현대건설 채권단이 애초 현대그룹에 요구한 대출계약서 보다 완화된 조건의 서류 제출을 허용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핵심 쟁점은 현대그룹이 1조 2000억 원의 대출금 출처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느냐이다.
이에 대해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14일까지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했다가 현대그룹이 이를 거부하자, 계약내용협의서를 대신 내도 된다는 공문을 다시 보냈고 이부분에 현대그룹 대출 서류 요건을 완화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 측은 "외환은행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과 양해각서(MOU) 체결, 현대그룹 1조 2000억원에 대한 대출계약서 확인 등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다고 본다"며 "현대건설 매각 작업을 투명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여러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는 점이 이번 법적조치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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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