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기자] 금융당국이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요구한 것은 대출계약서에 준하는 구속력 있는 텀시트(Term Sheet)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10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채권단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대출자인 현대그룹과 나티시스은행간 구속력을 갖춘 텀시트를 말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텀시트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텀시트는 대출자가 대출을 해주는 쪽에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대출을 하겠다고 상대편에 제출하는 일종의 제안서를 말한다.
이와 달리 법률적 구속력 있는 텀시트는 상호간 합의에 따라 대출의 세부조건을 빠짐없이 명기하고 양자간 확인서명이 반드시 들어간다.
이 관계자는 "양자간 대출금액, 대출조건, 담보제공 여부 등 대출과 관련된 중요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면서 나티시스 쪽과 현대그룹이 법적 구속력을 갖췄다고 인정한다면 이것은 대출계약서와 준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 다른 관계자 역시 "대출자와 현대그룹간 상호 협조에 따라 최종의 텀시트를 제출하면 그건 하나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가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보낸 공문에서 채권단은 '대출계약서나 그에 준하는 텀시트 등 대출조건이 포함된 구속력있는 문건'이라고 제출서류를 명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출계약서 상의 구속력과 채권단이 요구한 텀시트의 구속력이 다를 수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이와 관련 현대차그룹은 외환은행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1조 2000억원에 대한 자금증빙 확인 등에 범법행위가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이날 청구했다.
현대차그룹은 외환은행 실무담당자 3인에 대해 입찰방해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들 3인과 외환은행에 대해 총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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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