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기자]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무고, 가처분신청..'
현대건설 인수를 놓고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 채권단간 어지러운 소송전이 끊이질 않고 있다.
채권단이 현대그룹측에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의 대출계약서 제출시한을 오는 14일로 못박은 가운데, 10일 현대차그룹이 외환은행을 고소하면서 향후 법정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날 현대차그룹은 현대건설 매각 주관기관인 외환은행 실무자를 고발함과 동시에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현대그룹도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권리가 보전받기를 바란다"며 법원에 채권단과 맺은 '양해각서(MOU)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다고 맞받았다.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의 소송전은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난달 16일 이후 시작됐다.
열흘 쯤 뒤인 지난달 28일 현대그룹 근거없는 의혹 제기를 이유로 현대차그룹에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현대차그룹도 30일 현대그룹을 무고 및 명예훼손혐의로 맞고소했다.
이달 2일에는 현대그룹이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이의제기 금지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 및 신용 훼손행위 금지 ▲주식매매계약 체결 방해행위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
한편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금 대출계약서를 오는 14일자정까지 제출하라고 '최후통첩'을 했지만, 현대그룹은 "M&A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대출계약서 제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 양측의 타협점 찾기가 난망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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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