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동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에 정보보호와 관련해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방통위(위원장 최시중)는 8일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업자인 페이스북에 대해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인터넷을 통해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각광받고 있는 대표적인 SNS 제공 사업자로 지난 11월 현재 전 세계 가입자 수는 5억 8000만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이중 국내 가입자수는 약 232만명이다.
방통위는 페이스북 서비스 중 ▲ 회원 가입시 개인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고지 및 동의절차 미비 ▲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에 관한 고지 및 동의 절차 미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시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등 미고지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영문으로만 제공돼 있으며 이요아 권리 및 행사 방법 등 필수 고지 사항 중 일부 내용이 누락 등의 사항에 대해 이용자의 권리가 일부 침해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국내 정통망법에 근거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비스의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또한 방통위는 정통망법에서 의무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지정 및 고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의 준수 여부, 개인 맞춤형 광고에서 활용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도 함께 요구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요구한 개선 사항에 대해 30일간의 시한을 두어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자료제출이 확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페이스북 서비스가 인맥을 통해 이뤄지는 서비스임을 감안해 국내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서비스의 개선을 유도키로 했으며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자들이 페이스북과 같은 SNS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의 제공과 네트워킹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 이과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페이스북 서비스의 개선 요구 이외에 SNS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요시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학계·업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SNS 개인정보보호 수칙안'을 만들어 연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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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신동진 기자 (sdjinn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