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현대차 입찰 참여자 본분 지켜라"
- 현대차, "현대그룹 우선협상자 지위 박탈하라"
[뉴스핌=정탁윤 기자]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과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간 공방이 난타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양측은 이미 법원에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맞소송을 낸 데 이어, 채권단에 서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예비협상자 자격을 박탈해달라며 요구하는 등 맹공을 퍼붓고 있다.
3일 현대그룹이 채권단이 당초 요구한 대출계약서가 아닌 '대출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양측의 공방은 시작됐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요구하고 있는 대출계약서는 사상 유례가 없고 통상 관례에도 완전히 벗어난 요구로 MOU상 채권단과 합의한‘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난다"며 대출계약서 대신 대출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즉각 자료를 내고 "현대그룹이 채권단에 제출한 내용은 본인이 원하는 내용만 담아 작성된 나티시스은행의 대출확인서"라며 "채권단이 요구한 대출계약서 제출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대차그룹은 3가지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금에 대해 '제 3자의 담보제공 가능성', '초단기 고금리 대출일 가능성', '현대건설 및 현대그룹 계열사 주식외에 다른 보유자산 담보 제공 가능성' 이 그것이다.
그러자 이번엔 현대그룹이 맞받았다.
현대그룹은 현대차그룹의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금 관련 추가 의혹 제기에 대해 "법과 입찰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입찰 참여자로서의 본분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또 채권단에는 현대차그룹의 현대건설 예비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현대그룹은“이번 자료(대출확인서) 제출은 채권단의 요청 때문이었고, 이의 검토도 채권단의 고유 업무"라며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본인들이 마치 채권단인양 먼저 나서서 ‘대출 확인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찰 참여자로서 지켜야 할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은 "채권단은 즉각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고 양해각서를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이 공식적으로 대출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밝힌 이상 유예기간을 현대그룹에 줄 필요가 없다"며 "그럼에도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유예기간을 준다면 그러한 조치는 법률이나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권한 남용의 불법한 조치"라며 채권단의 엄정하고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다.
현대차그룹은 "채권단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현대그룹의 처사는 심히 유감스럽다"며 "현대그룹은 종전 주장만을 되풀이 한 채 의혹만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은 채 대출확인서만 제출하고 소명을 다했다는 현대그룹의 태도는 채권단뿐만 아니라 관계 당국, 국회, 나아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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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