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한용기자] 현대차그룹은 현대건설 채권단이 즉각 현대그룹의 우션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고 양해각서를 해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그룹은 또, "현대그룹이 공식적으로 대출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밝힌 이상 유예기간을 현대그룹에 준다면 그 조치는 법률에 위반되는 권한 남용의 불법조치"라면서 "채권단의 엄정하고 단호한 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현대차 입장 전문.
■ 채권단은 즉각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고 양해각서를 해지해야…
채권단은 즉각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고 양해각서를 해지하여야 한다. 현대그룹이 공식적으로 대출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밝힌 이상 유예기간을 현대그룹에 줄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유예기간을 준다면 그러한 조치는 법률이나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권한 남용의 불법한 조치이다.
채권단이 이미 대출계약서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공식적으로 요구하고서도,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현대그룹에 유예기간을 주며, 또 다시 끌려가는 모습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현대그룹이 시간 끌기로 궁지를 모면하려 한다는 여론의 곱지 않은 시각이 있음을 채권단은 유념하여야 한다. 채권단의 엄정하고 단호한 조치를 요청한다.
뿐만 아니라, 채권단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현대그룹의 처사는 심히 유감스럽다. 현대그룹은 종전 주장만을 되풀이 한 채 의혹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대출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은 채 대출확인서만 제출하고 소명을 다했다는 현대그룹의 태도는 채권단뿐만 아니라 관계 당국, 국회, 나아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다.
현대그룹이 제출하였다는 확인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다. 1조 2천억원의 거액을 대출받았다고 하면서도 대출계약서를 못 내겠다는 현대그룹의 태도를 이해할 길이 없다. 거액을 대출받았다 하니 그 계약서를 제출하라는 것인데, 이를 통상관례와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주장은 억지라고밖에 볼 수 없다. 오히려, 대출계약서가 아니라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통상관례이거나 합리적인 처사가 아니다.
현대그룹은 대출계약서와 관련 부속서류 전체를 제출하고, 자금의 출처를 정정당당히 밝혀야 한다. 항간에 자금증빙만을 위한 초단기, 고율의 일시 대출이니, 제3자의 담보나 보증이 들어간 것이니 하는 등의 의혹이 무수히 제기되어 있는 만큼 현대그룹은 대출계약서와 일체의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요구하는 바이고, 관계당국, 나아가 국민이 기대하는 바다.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 조차 내지 못한 채 의미도 없는 확인서만을 제출한 것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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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한용 기자 (whyno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