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車, 또 한번의 신기록 행진 12월이 기대” - 하나

기사입력 : 2010년12월02일 08:12

최종수정 : 2010년12월02일 08:13


[뉴스핌=김한용기자] 하나대투증권은 11월 자동차 판매가 또 한번의 신기록 행진을 벌였다며 12월이 기대된다고 2일 밝혔다.

하나대투증권 모세준 애널리스트는 11월 수출이 견조한 성장을 벌여 국내공장 판매량이 39.1만대로 전년비 6.7%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 현대차 움츠림 속에 기아차 국내공장은 역대 최고 실적을 냈다고 밝혔다.

해외공장 판매에서도 기아차가 신기록을 수립하는 등 판매 실적이 견조하다면서 기아자동차는 매수 목표주가 65,000원, 현대모비스 매수 목표주가 325,000원, 현대자동차는 매수 목표주가 220,000원으로 설정했다.

아래는 리포트 전문.
 
ㅁ11월 수출의 견조한 성장으로 국내공장 판매량 39.1만대(6.7%YoY) 역대 최고 기록
11월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내수판매 13.2만대(-3.4%YoY), 수출 25.9만대(12.8%YoY)를 기록하여, 국내공장 판매량은 39.1만대(6.7%YoY)로 역대 최고 실적을 시현하였다. 이는 내수판매는 작년 노후차 교제지원 종료 임박에 따른 판매호조 역기저효과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보였으나 성수기 수준에 부합하였고, 부진했던 업체들마저 수출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올해 연간 내수 수요는 전년대비 5.2%성장한 147만대로 기존 예상치인 4%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ㅁ현대차의 움츠림 속에 기아차 국내공장은 역대 최고 실적을 냈다
현대차는 아반테MD의 견조한 판매 및 중형세단의 1위 수성이 지속되었으나, 신형베르나(RB)출시 시점에 비정규직 파업관련 생산차질로 인해 국내공장 판매량은 15.0만대(-8.3%YoY)로 감소하였다. 기아차는 K5/스포티지R의 수출이 본격화되고 작년 내수 신차효과 부재로 인한 기저효과로 국내공장 판매량은 14.3만대(17,1%YoY)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였다. 이로 인해 기아차 국내공장 가동률은 106%(+13%pYoY)에 이르고 있다.
 
ㅁ현대/기아의 해외공장 판매량도 최고수준. 기아차는 신기록 수립
현대/기아의 해외공장 판매량은 각각 16.4만대(12.1%YoY), 7.9만대(78.4%YoY)를 보이면서 합산 해외공장 판매량은 24.3만대(27.4%YoY)로 역대 2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인도시장은 작년 가격인상 전 예년보다 높았던 판매실적으로 인해 현대차 인도공장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보였으나, 중국/미국공장 판매량은 20~30%, 유럽공장은 60%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성수기 시즌에 교차생산 및 신차투입이 마무리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기아차 유럽공장은 스포티지R의 판매호조로 인해 2.2만대(37.4%YoY)를 판매하였으며, 미국공장 판매량은 싼타페 교차생산 효과로 전월대비 62.6% 증가한 2.2만대를 시현하였다.
 
ㅁ12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상승, 업종 비중확대 유지
자동차 업종에 대한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유지한다. 11월 판매실적은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활발한 수출 및 해외공장의 판매호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12월은 연식변경 및 판촉경쟁으로 수요가 연중 가장 강한 시기임을 감안하면 12월 국내업체들의 국내외 공장 실적은 더욱 견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차는 여전히 해외공장 공급능력을 확충할 여력이 높고 신차들의 수출도 본격화되고 있으므로 신기록 행진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차의 비정규직 파업은 불법적이고 동조세력이 적은 점을 감안하면 장기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므로 현대차는 12월 이연된 베르나 신차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김한용 기자 (whyno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