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무고·입찰방해 '맞소송'
- 향후 전망 불투명..'채권단 책임론' 힘 얻어
[뉴스핌=이강혁 정탁윤 기자] 현대건설을 둘러싼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간 '집안싸움'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채권단 및 양측의 공방에 재계에서는 피로감마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채권단이 좀더 꼼꼼하고 신중했어야 하는 것 아니냔 '채권단 책임론'이 힘을 얻고 있다.
현대그룹의 TV광고 등 광고 공세와 소송 등에도 꿈쩍않던 현대차그룹이 본격 맞소송에 나서며 양측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30일 현대건설 인수자금과 관련해 현대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면서 현대차의 임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현대상선 및 현대증권 등을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죄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현대건설 MOU체결 과정에서 외환은행의 위법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조사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현대그룹은 지난 29일 현대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데 이어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의 공세에 대해 '집안 싸움'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한 여론의 부담을 의식, 공식 대응을 자제해 왔었다.
그러나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자금 등 논란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자, "더 이상 두고 볼 수 많은 없다"고 판단 해 이같은 맞소송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현대그룹과 채권단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긴 했지만, 채권단의 자료 검증 요구에 현대그룹측이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MOU를 해지할 수도 있다고 협의한 것에 현대차그룹은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현대그룹도 이날 즉각 자료를 내고 이같은 현대차그룹의 소송에 대해 '유감'이라며, "무고죄 및 입찰방해죄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맞섰다.
현대그룹은 "채권단과 현대그룹간 양해각서(MOU)가 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그룹이 법과 입찰규정에 위배하여 법률적인 이의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1조2000억 상당금액이 나티시스은행으로부터 적법한 대출임을 소명하고 그것이 진실임을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그룹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출처조사를 요구한 것은 명백히 무고죄 및 입찰방해죄에 해당되므로 적법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제 현대건설 인수전은 내년 1월 본계약까지 현대그룹과 채권단의 자금조달 능력 검증 외에도 법정공방이라는 가외공방이 겹치며 더 얽히고 설켜 복잡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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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