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현대그룹은 현대차그룹의 소송 제기에 대해 "무고죄 및 입찰방해죄에 적법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30일, "채권단과 현대그룹간에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그룹이 법과 입찰규정에 위배해 법률적인 이의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현대그룹은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1조 2000억원 상당금액이 나티시스은행으로부터 적법한 대출임을 소명하고 그것이 진실임을 보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그룹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출처조사를 요구한 것은 명백히 무고죄 및 입찰방해죄에 해당되므로 적법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이날, "이번 현대건설 매각이 정상궤도를 찾을 때까지 법적조치를 포함한 모든 대응수단을 취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구하고, 현대상선과 현대증권 등 현대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죄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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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