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다음은 정책금융공사 유재한 사장의 29일 기자간담회 내용이다.
▶ 다음주 월요일인 12월 6일까지 증빙자료 내지 않으면 MOU체결 무효 되는 것인가?
- MOU 규정에 따르면 5영업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불응하면 한번더 5영업일 요청 할 수 있다.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내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다. 대응에는 MOU 철회까지 포함된다. 개별 주주로서 본계약을 체결하고 본계약에 대해서는 주주협의회 투표를 하고 있는데 현재규정상 80% 이상이 찬성해야 계약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정책금융공사는 22%를 가지고 있다.
▶ 이번 MOU 체결과정에서 충분한 합의가 있었는지와 제출한 자료 검토 이후 지위 박탈할 수 있는지
- MOU 체결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은 운영위원회 3개 기관의 각각 이견이 있었다. 충분한 합의 못하고 외환은행이 MOU를 발효했다. 우리 내부적으로 외환은행이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한 것인지 법률적인 검토를 해볼 예정이다. 다만 내용상 근본적인 차이는 없었다.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넣은 것은 다른 운영위원회랑 큰 차이 없었다. 지금 현대그룹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없다. 기본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증빙자료를 수용할 것인지는 일단 받아보고 판단해야 한다. 필요하면 감독당국의 힘도 빌릴 것이다.
▶ 이번 MOU에서 수정조항을 넣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
-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MOU는 이미 체결했고 수정조항도 규정에 따라 한 것이다. 법률적 근거는 명확하다.
▶ 현대그룹과 이미 우선협상체결을 한 상태에서 뒤늦게 문제점을 발견한 것은 아닌지
- 정책금융공사는 공식적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아시겠지만 선정기준 정하고 평가기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채권단을 비롯한 법률 자문기관까지 평가를 공정히 했다. 그 상황하에서는 관련자들은 최선을 다해 평가를 했다. 이 부분은 일단 수용했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수능시험에 답은 맞으니까 점수는 준것이다. 출제가 잘못됐다거나 답이 두개다 라는 의혹이 제기되면 이것은 사후에 관계당사자가 소명하는 것이 당연하다. 현대그룹도 같은 절차 진행중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 MOU를 체결하면서 조건을 두고 협상을 하면서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까지 논란이 빚어진 이유는
- MOU체결에 있어서 자료에 따라 내겠다고 한 것이고 MOU를 체결하고 자료를 요청한 것이 맞느냐? 또는 MOU를 미루는 것인 맞느냐에 대해 법률 검토를 했고 각 운영위원회 기관들마다 생각이 조금씩 달랐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 내리기에는 시간이 급박했다. 외환은행이 주어진 권한 내에서 체결한 것이다. 이의가 있고 저희들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소명을 거치겠고 외환은행이 위임을 받았고 MOU를 체결해 효력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고 있다. 이견이 있는 상태 즉 최종 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 맞다.
▶ 현대그룹 자료는 어떻게 평가하나
- 운영위원회의 판단이고 판단여부는 법률 제반 협조이고 1차적으로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이다. 3개기관의 몫이다. 일반사항은 2개기관 찬성이면 된다. 특히 일부에 대해서는 3개 기관 전체 합의가 이뤄져야하나 그 외 모든 사항은 2개 기관 찬성이다. 이번 MOU 사항은 일반사항이다. 2개 기관 찬성으로 가능하다.
▶ 미흡하면 MOU 해지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나
- 운영위원회를 거치는 것이고 현대그룹에 한번 더 시간을 주는 것이고 그래도 미흡하다면 그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절차를 취할 것이다. 가장 큰 것은 MOU 체결 해지가 될 수 있다. 여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도 박탈되는 것을 포함한다.
▶ 증빙자료 과정에서 필요하면 감독 당국 힘을 빌린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 현대그룹의 증빙자료 진위 여부 관련된 것이다. 진위 여부 판단은 금융감독당국에 요청할 수 밖에 없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나서는 것을 바라지 않으나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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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bright07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