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 국민 골두뱅킹 판매중단, 기업은행도 긴급 중단
[뉴스핌=배규민 기자] 정부가 골드뱅킹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연이어 판매 중단에 나서고 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오늘(15일)부터 골드뱅킹 판매를 중단했다. 기업은행 역시 오전에 긴급 회의를 열어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골드뱅킹을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는 신한은행은 오는 12월 1일까지 골드바 실물거래를 제외한 골드뱅킹 상품의 신규를 한시적으로 중지한다.
또한 12월 1일부터 출금 및 해지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원천징수하기로 결정했다.
신규 중지가 확정된 상품은 골드리슈 금적립, 골드리슈 골드테크, 키즈앤틴즈 금적립, 골드리슈 달러&(앤)골드테크, 골드패키지서비스, U드림 GOLD모어, 골드Gift서비스 등 총 7개 상품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소급과세 확정에 고객의 피해가 예상돼 고객 보호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신규판매를 중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2009년 2월 4일 이후 골드뱅킹 계좌거래에서 실현된 매매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15.4%(배당소득세 14%·주민세 1.4%)를 부과할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과세시스템 구비 및 관련 규정을 확정한 후 판매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은행 역시 15일부터 골드뱅킹 상품인 KB골드투자통장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국민은행은 정부의 세금 부과와 관련해 좀 더 세부적인 방침이 나온 후에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과세 세부방침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상품을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역시 오전에 내부 회의를 통해 골드뱅킹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은행은 우선 판매를 중단한 후, 새로운 과세 규정이 적용된 전산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한편, 시중은행 가운데 골드뱅킹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곳은 신한ㆍ국민ㆍ기업은행 등 3곳이다.
[뉴스핌 Newspim] 배규민 기자 (lemon12k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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