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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질병에 해당되면 연금이 2배!

기사입력 : 2010년11월08일 12:40

최종수정 : 2010년11월08일 10:35

산업은행계열 kdb생명 무)두배로 연금보험 
 

암진단시 2배 연금지급(7대 질병 시) / 10년 내시고! 평생 연금 받으세요!
  청년실업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어렵게 취직을 하고도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다. 내 집 마련하고 아이들 교육시키느라 노후준비는 늘 뒷전이기 마련인데 베이비붐 세대는 어느 새 50대 중반을 바라보면 은퇴를 앞두고 있다.
 
안정성 추구! 국책은행 산업은행 계열 kdb생명의 신상품
 노후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만하고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면 kdb생명 무)두배로 연금보험을 주목할 만하다.
    
노후의 가장 안정적인 대비책 중 하나가 연금이라고 한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계열로 한층 안정성이 확보되어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는 kdb생명에서 연금상품을 출시했다.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은 물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을 비롯 말기신부전,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중증치매 등 7대 질병 진단 시 연금액의 두 배(연금개시 후 80세 전 진단 시 20년 확정지급)를 지급해준다.
 
암 진단 시 2배 연금지급(7대 질병 시)
10년 내시고! 평생 연금 받으세요! 중증치매 진단 시에도 연금 2배
2008년 통계청에 따르면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사망률은 48.3이고, 특히 65세 이상 38.1%가 암환자이다. 나이가 들면 발병률이 더 높아지는 7대질환시 2배를 지급하는 거라 더욱 든든하다.
 
보험료 납입면제!
또한 살아가다 보면 재해나 질병은 피할 수 없는데 납입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장해 50%이상일 때는 보험료 납입면제(100만원한도)해주니 부담 없이 10만원부터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무료상담  080-890-1900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고객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신공시이율Vlll(2010년6월 현재이율4.7%) : (최저보증이율은 계약 후 5년 이하는 연복리 3.5%, 5년 초과 10년이하는 연복리2.5%, 10년 초과는 연복리 2.0%) 이 상품은 변동금리형 상품으로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변동 되 며  조기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원금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 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 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음.
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 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 한 때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 계약이 해지됨.
청약 철회 :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 체결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했거나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중도 해지시 :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진단병명 및 장애상태에 따라 보험가입이 제한 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면책사항 :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으며 보험 계약시 수술, 질병 등 과거 병력이나 장애상태에 따라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입제한  :  청약시 직업, 나이, 운전여부, 취미, 병력이 반영된 위험률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0-2607호(20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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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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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소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일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다툼 중인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특별관계자의 세부 요건인 공동보유 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풍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제시했다가 75만 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핵심 기술진과 노조 등의 반대에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조차도 참여를 통해 주주로서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효과도 없다"며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법원은 고려아연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공개매수 방식을 활용한 적대적 M&A가 기업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대상 회사 및 그 경영진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는 재판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2024-10-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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