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소득․법인세 인하방침 철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가 ‘정책일관성 훼손’을 주장하며 인하방침 유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최근의 감세정책 논란은 우리사회의 반기업 정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기업감세가 부자감세는 아닌데 마치 부자감세처럼 인식돼 기업인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감세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해 국민전체의 소득수준을 높이는 정책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법인세 인하 철회논란에 대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2008년말 법 개정을 통해 2010년부터 시행키로 했던 것을 지난해 말 국회에서 2년간 유예한 것”이라며 “조세정책마저 정치논리에 입각한 포퓰리즘에 휘둘리고 정책일관성이 없다면 경제계는 매우 어려운 국면에 직면하게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실제로 우리나라 법인세율 24.2%(지방세 포함)는 대만 및 싱가포르 17%, 홍콩 16.5% 등 주요 경쟁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대만은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법인세율을 25%에서 17%로 인하했을 뿐 아니라 지난해 상속․증여세율 50%를 5분의 1로 줄였다”고 말했다. 경쟁국과의 투자유치전에서도 뒤처질 수 있음을 강조한 발언이다.
이 부회장은 상속세 논란에 대해서도 “우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과 함께 가장 높고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감안하면 최고 65%에 이른다”며 “이러한 높은 상속세 부담은 기업가 정신을 감퇴시키고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어렵게 한다”고 언급했다. 또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시대에는 국부의 해외유출까지 야기시킬 수 있어 대만의 상속세 대폭 인하사례는 반드시 눈여겨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나라들이 기업의욕을 높이기 위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세부담을 낮추는 추세인데도 국민정서상 상속세율을 인하하자는 말조차 꺼내기 어렵다”면서 “이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올해로 폐지를 발표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폐지되면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서 투자위축을 가져와 경제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상의가 최근 전국 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전체의 84.7%가 이 제도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낸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검찰의 기업수사에 대해 조속히 매듭을 지어 하루빨리 경영활동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에 대한 검찰수사가 계속 확대되면 언제 어떻게 수사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될 것”이라며 “최근 환율과 원자재가 불안, 경제성장율 둔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업수사가 경영의 새로운 불안요인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수사를 받는 기업은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 만으로 기업이미지 훼손과 신용도 하락은 물론 신규거래․계약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면서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다른 기업들에게까지 계속 확대되면 기업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이며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