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ELW(주식워런트증권) 투자자 교육이수가 의무화되고 불공정거래가 차단되는 등 시장 건전화 방안이 마련됐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ELW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안을 마련했다.
그간 ELW는 과도한 투기성과 초단타 거래로 인한 시세 조정 가능성이 대두되며 부작용이 발견되곤 했다.
금융위는 먼저 현재 주식계좌신청서만 작성하거나 주식계좌개설시 ELW거래를 체크하는 것만으로 거래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신규 투자자는 별도의 ELW 거래신청서 작성과 ELW 교육이수를 의무화했다.
기존 투자자 중 교육이 필요한 투자자도 신규 투자자와 동일하게 거래신청서를 작성하고 교육이수가 의무화된다.
또한 LP(시장조성의무기관)에게 최종 5거래일 전까지 호가제출을 의무화하며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이른바 초단타 매매자(스캘퍼)의 시장교란 가능성을 완화한다.
아울러 발행가능 기초자산을 시가총액 뿐 아니라 거래규모도 감안토록 해 거래가 미미한 종목은 상장에서 제외한다.
LP평가에 따른 조치를 강화하고 분기기준 LP별 평가결과 뿐 아니라 종목별 평가결과도 공개한다.
LP의 내재변동성 변경내역을 실시간으로 HTS 등을 통해 제공하고 LP가 변동성을 일정수준 이상 변경시킬 경우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개선방안을 11월 중 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의 관련 규정을 개정 해 12월부터 시행하되 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