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무역위원회는 코스모화학이 신청한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반덤핑 종료재심사를 개시하기로 하고, 한국제지와 홍원제지가 연장 요청한 '인도네시아, 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반덤핑조치는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20일 '제28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무역위는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과 관련 코스모화학이 조사를 개시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 등 조사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코스모화학은 "그동안 덤핑방지관세부과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또 중국의 생산능력이 계속 증대되고 있어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시 덤핑수입은 더욱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6개월(4개월 연장가능)간 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여부를 최종판정할 예정이다.
조사대상물품인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은 백색의 안료로서 주로 도료, 플라스틱, 고무, 제지 등에 쓰이며 국내시장규모는 지난 2009년 기준으로 약 900억원 수준이다.
또한 무역위는 '인도네시아, 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반덤핑조치 종료 재심사에 대해서는 반덤핑조치 종료시 피해재발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종료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최종판정은, 지난해 11월 국내생산자인 한국제지와 홍원제지가 종료재심사를 요청하고, 올해 1월 조사개시를 결정한 이후 무역위원회가 약 9개월의 조사를 거쳐 이루어진 결정이다.
한편 백상지는 각종 서적 및 도서 인쇄용, 인쇄 및 전단용, 컴퓨터 및 프린터 출력용, 복사 및 필기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