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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활기', "입찰 타이밍 서둘러라"

기사입력 : 2010년10월18일 12:11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송협 기자] 최근 법원 경매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이 두달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낙찰된 물건 가운데 낙찰가율이 80%이상 높게 낙찰된 물건의 비율이 전달 대비 크게 증가하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경매시장이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경매전문 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15일까지 집계된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은 77.8%로 전달 76.6% 보다 12%p상승했으며 바닥을 치던 지난 8월(75.9%) 이후 두달 역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설명=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함
특히 이달 낙찰된 수도권 아파트 가운데 감정가의 80%를 넘겨 낙찰된 물건의 비율이 60.6%로 전달 53.2% 대비 크게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세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낙찰된 아파트 10건 중 6건이 80% 이상에 낙찰된 셈이다.

법원경매는 한차례 유찰되면 감정가에서 20~30% 가량 저감된다. 예전에는 2~3회 유찰돼 시세보다 현저한 시세가 떨어진 상태에서 입찰표가 제출됐지만 최근 전세난에 부동산 회복 기미가 더해지면서 소형 아파트의 경우 1회 유찰된 물건에도 응찰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실제로 지난 11일 감정가 3억 5000만원에서 1회 유찰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입찰에 부쳐진 강서구 가양동 가양 6단지(전용 58.7㎡)의 경우 4명이 입찰료를 제출해 감정가의 90%인 3억1500만원에 낙찰됐다.

아울러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지난 11일 감정가 6억원에서 2회 유찰 후 경매된 강동구 암사동 강동현대홈타운(전용 84.5㎡)은 24명이 응찰해 감정가의 82.3%인 4억9388만원에 낙찰됐다.

지지옥션 강은팀장은"소형 아파트의 경우 2~3회 유찰된 물건만 관심에 두지말고 1회 유찰된 물건들까지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시세보다 저렴할 수록 입찰 타이밍과 경쟁률을 고려한 입찰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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