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국내 대표 가전업체인 삼성전자 LG전자 등 3사가 공공기관에 TV, 에어컨을 납품하면서 담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삼성전자와 LG전자, 캐리어가 공공기관에 시스템 시스템에어컨 및 TV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조달단가를 사전에 합의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1억 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175억 1600만원, 캐리어가 16억 5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LG전자는 1순위 감면신청에 따라 과징금이 전액 면제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3사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대전 조달청 로비와 서울남부터미널 삼성전자 전시 장에 모여 시스템에어컨의 조달단가 인상 또는 유지에 합의해 왔다.
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조달청과의 협상 전에 TV 조달단가 인하 대상 모델, 인하폭, 신규등록 모델의 가격에 대해 사 전 조율하고 합의해 실행했다.
공정위 측은 “정부조달시장에서 시스템에어컨과 TV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삼성전자 등 굴지의 대기업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