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위원회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 상품을 다시 내놓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에 부담됨에 따라 향후 도입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세제지원 등 정부재정의 부담을 이유로 '근로자 재산형성저축' 부활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금융위는 "서민지원차원에서 서민금융확대 외에 저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알고 있다"며 "근로자 재산형성저축 상품을 다시 추진하려면 세제지원 등 정부재정의 상당한 부담이 수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는 "관계부처 및 당정협의 등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은 지난 1976년에 도입돼 1995년에 폐지됐고 저소득 근로자에게 이자소득세 면제와 장려금 지급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목돈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최근 가계부채비율이 급증하면서 '근로자 재산형성저축' 부활에 대한 논의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