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김성곤 의원, "제도 취지 위배, 분납 등 조치 필요"
[뉴스핌=임애신 기자] 저소득근로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이 체납세약을 미리 공제하고 지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 납부는 국민의 기본의무이기는 하지만, 저소득층의 생계유지지원 목적으로 제공되는 근로장려금에서 체납세액을 선공제하는 것이 제도도입 취지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서 "근로장려금 제도 취지와는 달리 국세징수법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 가구 중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 지원받는 EITC 지원금에서 국세체납액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9년 국세 체납가구 중 세금공제 후 지급액이 0원인 가구는 66.7%에 달했으며, 2010년에는 78.8%로 사실상 체납가구는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근로자 가구의 근로유인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도입됐다. 이는 소득규모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되 연소득 17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1만 5000원에서 12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09년 신청가구 72만 4000가구 중 59만 1000가구가 지급 대상자로 분류돼 총 4537억원을 수령했다.
2010년 9월 잠정치로는 67만 5000가구가 신청하고 55만 6000가구가 지급 대상가구로 분류돼 4284억원을 받을 예정이다.
지역별로 2009·2010년 모두 중부청, 부산청, 광주청 순으로 지급대상자가 많았으며, 직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2010년 각각 20%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2009년 남성 신청가구는 35만 9000가구에서 32만 7000가구로, 여성은 23만 2000가구에서 22만 9000가구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수급상황은 30대는 2009년과 올해 각각 41%, 35.8%로 감소했지만, 40대의 경우 지난해 44%에서 올해 47.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곤 의원은 "다행히 EITC 수급대상 가구 중 국세체납 가구는 2009년 전체 수급대상 중 8.6%인 5만 1000가구에서 2010년 3만 3000가구(5.9%)로 감소했다"며 "이들 체납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일정율에 대해서만 체납세금의 징수를 하거나 분납조치를 통해 자발적으로 경제적 복귀가 가능토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