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이용섭 의원, 국세청 국감서 주장
[뉴스핌=임애신 기자]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이 1990년대 초반부터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진 50억원 이상의 차명계좌에서 발생하는 예금이자에 대해 10년분의 탈루 세액을 추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서 "종합소득세가 실시된 지난 1996년부터 2007년까지 라 회장이 50억원을 차명관리 했다고 전제할 경우 탈루 이자소득은 39억원에 이른다"며 "이처럼 고의적인 탈세혐의가 있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히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 회장은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신한은행장이었음에도 50억원 이상의 차명계좌 비자금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여러 계좌에 나눠 관리하면서 이자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희건 명예회장의 고문료로 처리된 15억 6000만원 중 3억 7500만원을 변호사 비용 등 라 회장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명예회장 고문료의 경우 세법상 개인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 성격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에 대한 추징세금은 2억원 가까이 될 것으로 이용섭 의원은 추정했다.
이 의원은 "올해 초 국세청이 부과제척기간 때문에 지난 2004~2008년의 탈루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했다"며 "그렇지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0년 분의 탈루세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 회장과 함께 신한지주 신상훈 사장과 신한은행 이백순 행장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백순 행장은 이희건 회장의 고문료 중 3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5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으며, 신상훈 사장 역시 이 회장의 고문료 15억 6000만원 중 8억~15억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세청이 영향력 있는 사회지도층에 대해 엄정한 과세를 피해간다면 이는 직무유기이고 조세형평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성실납세 풍토와 조세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의 불법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한 법 집행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6월 국세청은 연도별 탈루소득 금액이 국세청 내부기준금액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별도의 조사없이 올해 초 라 회장에게 탈루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하라며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