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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추천주 (9/20) - 현대증권

기사입력 : 2010년09월20일 08:22

최종수정 : 2010년09월20일 08:22

[뉴스핌=김동호 기자]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하용현 센터장)의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신규 및 기존 종목 추천 현황입니다.

[ 2010년 9월 20일(월) 추천 종목 현황 ]

◆ 신규 추천주

- 없음

◆ 추천 제외주

- 없음

◆ 기존 추천주

▷ 삼성카드(추천일 : 9월 16일, 추천가 : 5만 7800원)

- 가계지출의 증가, 카드이용률 상승 및 신용카드 결제범위 확대에 따른 경상순이익 증가로 하반기 실적개선이 지속될 전망.
- 하반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를 위한 이월결손금 처리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일회성 이익도 주가에 긍정적.

▷ SIMPAC(추천일 : 9월 16일, 추천가 : 4350원)

- 중국의 소비성장과 함께 자동차, IT산업의 설비투자 확대로 프레스 제조설비 매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
- 대형프레스 수주물량의 증가와 생산 Capa증설에 따른 실적개선 및 자회사의 실적 턴어라운드에 따른 지분법 이익 증가 전망

▷ 넥센타이어(추천일 : 9월 10일, 추천가 : 7340원)

- 하반기 미국 등 해외 법인의 수익구조 개선 및 천연고무 원재료가격의 하락, 판가 인상효과로 영업이익률 상승이 예상.
- 현대기아차의 신차 생산에 따른 신차용 타이어 판매증가 및 교체용 타이어 매출 증가로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

▷ GS(추천일 : 9월 10일, 추천가 : 5만 1300원)

- 세계 석유수요 회복에 따른 GS칼텍스의 정제마진 개선, GS홈쇼핑의 매출 호조 등 자회사들의 실적개선이 지속될 전망.
- GS 브랜드 로열티 수입증가 및 GS리테일 상장 추진에 따른 가치 재평가로 기업가치 증대가 예상.

▷ 웅진씽크빅(추천일 : 9월 7일, 추천가 : 2만 4350원)

- 공교육의 질적 향상 이전까지 사교육 시장의 성장이 지속되어 교육 시장의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단행본시장 점유율 1위로서 안정적 이익 성장세 지속과 전자책 시장 진입으로 장기성장 동력 확보.

▷ 고려아연(추천일 : 8월 1일, 추천가 : 26만 6500원)

- 달러화 약세기조와 함께 금, 은 등의 상품가격 강세가 예상됨에 따라 동사의 매출성장이 예상.
- 안전자산 선호현상의 지속 및 향후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금속판매량 증가는 동사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LG(추천일 : 7월 1일, 추천가 : 8만 6000원)

- LG화학의 견조한 성장과 더불어 비상장 자회사들의 실적개선에 따른 NAV 상승 및 밸류에이션 메리트 부각.
- 하반기 이후 IT 자회사들의 수익력 회복 및 실트론, 서브원 등 비상장 자회사들의 실적개선에 따른 지속적인 지분가치 상승 기대.

▷ 만도(추천일 : 7월 28일, 추천가 : 12만 2500원)

- 최근 자동차의 안전 및 편의장치 장착률 상승과 함께 동사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전장부품부문의 수익성 향상 기대.
- 현대차, GM 등 매출처 다변화 메리트 및 중국시장의 고부가가치 부품수요 증가로 향후 글로벌 부품사로서의 성장성 부각

▷ 피에스케이(추천일 : 9월 14일, 추천가 : 7890원)

-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분야 투자 활성화와 함께 Ashing, Dry Cleaning 장비 매출증가 및 2011 신규라인 증설에 따른 수혜 전망.
- 2Q 분기 최대실적 달성 이후 해외 매출처 다변화 및 LED 장비사업 추진에 따른 성장성과 함께 하반기 실적모멘텀을 이어갈 전망

▷ 성광벤드(추천일 : 9월 3일, 추천가 : 2만 2500원)

- 하반기 신규수주 본격화와 함께 지난해의 중동 프로젝트의 발주가 본격화되어 3Q부터 실적개선이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
- ASP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률 개선 및 전방산업의 수주 모멘텀에 따른 수혜로 향후 견조한 이익성장을 이어갈 전망.

▷ 인포피아(추천일 : 8월 24일, 추천가 : 1만 5100원)

- 혈당측정 바이오센서 전문기업으로 글로벌수준의 기술경쟁력과 가격경쟁력 보유 메리트 및 진단의료산업 성장에 따른 수혜 부각.
- 하반기 혈당바이오센서 OEM사업부문의 강화 및 미국, 중국 등의 해외수출 증가로 견조한 매출성장을 이어갈 전망.

▷ 이엔에프테크놀로지(추천일 : 8월 19일, 추천가 : 9570원)

- LG화학과의 2차전지용 양극활물질 전구체 신사업추진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향후 증설 확대에 따른 이익 성장 가속화 예상.
- LCD용 신너 시장의 독점적인 MS로 삼성전자, LGD 등의 안정적인 매출처 확보 및 반도체신너, 컬러페이스트 등의 매출호조 지속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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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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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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