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박선숙 의원 “도입 취지 퇴색 우려”지적
- 보험사기계약 부각은 제도 장점 가려
- 부작용 차단 제도정비 추진
[뉴스핌=송의준 기자] “생명보험계약 전매제도는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통한 보험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생보계약을 제3자에게 팔 수 있도록 하는 전매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미국에서의 악용사례인 STOLI(Stranger Originated Life Insurance) 계약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 전매제도 도입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박선숙 의원은 10일 이날 열리는 ‘생명보험계약 전매제도 국제 세미나’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전매제도 도입이 공론화돼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보험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보험사가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나 보험금 담보 대출금리의 산정기준 등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험사와 보험가입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음에도 보험사기계약과 같은 부작용을 부각해 논의를 이끌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생명보험계약 전매제도의 국내도입과 관련 제도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과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STOLI는 보험사기의 일종으로 전매회사나 브로커가 보험계약자에게 전매를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NAIC)는 이를 막기 위해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5년 이내의 생명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전매를 금지하도록 각 주에 권고하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미국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선 매입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금지함으로써 STOLI 방지책을 포함하고 있다.
또 국회에서는 전매회사를 연기금 등 공적 투자자로 제한함으로써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작용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보험업계는 상품 설계 당시 가정된 실효율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전매제도 도입으로 실효율이 떨어지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고 이 인상분은 신규가입자에게는 장벽으로, 기존 가입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보험사기계약 부각은 제도 장점 가려
- 부작용 차단 제도정비 추진
[뉴스핌=송의준 기자] “생명보험계약 전매제도는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통한 보험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생보계약을 제3자에게 팔 수 있도록 하는 전매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미국에서의 악용사례인 STOLI(Stranger Originated Life Insurance) 계약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 전매제도 도입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박선숙 의원은 10일 이날 열리는 ‘생명보험계약 전매제도 국제 세미나’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전매제도 도입이 공론화돼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보험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보험사가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나 보험금 담보 대출금리의 산정기준 등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험사와 보험가입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음에도 보험사기계약과 같은 부작용을 부각해 논의를 이끌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생명보험계약 전매제도의 국내도입과 관련 제도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과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STOLI는 보험사기의 일종으로 전매회사나 브로커가 보험계약자에게 전매를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NAIC)는 이를 막기 위해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5년 이내의 생명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전매를 금지하도록 각 주에 권고하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미국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선 매입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금지함으로써 STOLI 방지책을 포함하고 있다.
또 국회에서는 전매회사를 연기금 등 공적 투자자로 제한함으로써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작용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보험업계는 상품 설계 당시 가정된 실효율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전매제도 도입으로 실효율이 떨어지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고 이 인상분은 신규가입자에게는 장벽으로, 기존 가입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