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내년부터 자녀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여성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가 현재 월 50만원에서 전임금의 40%, 100만원까지 늘어난다.
또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나이도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되고,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유연근무제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저출산ㆍ고령화사회 5개년 기본계획안'을 오는 10일 당정협의와 14일 공청회를 거쳐 오는 10월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비해 정년연장과 재취업, 창업 등 고령화 대책에 28조 6000억원, 저출산 대책에 40조 6000억원, 성장동력 분야에 7조 8000억원 등 총 77조원이 제2차 계획기간인 오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투입된다.
저출산 대책의 경우 그간 매월 50만원 정액으로 지급되던 육아휴직급여가 정률제로 변경돼, 출산전 임금의 40%수준 최고 100만원까지 확대된다. 육아휴직 대상 아동 연령도 만6세에서 만8세로 상향조정된다.
또 육아휴직 대신 출퇴근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 도입된다.
보육료 지원대상과 금액도 늘어난다. 셋째자녀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이 지원되고, 4세까지의 첫째자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도 현재 소득인정액 하위 50%에서 60%까지 확대된다.
재정부의 김성진 사회정책과장은 "출산율을 선진국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이번 2차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2009년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고, 선진국은 독일의 경우 1.3명, 프랑스의 경우 1.8명 수준이다.
또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나이도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되고,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유연근무제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저출산ㆍ고령화사회 5개년 기본계획안'을 오는 10일 당정협의와 14일 공청회를 거쳐 오는 10월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비해 정년연장과 재취업, 창업 등 고령화 대책에 28조 6000억원, 저출산 대책에 40조 6000억원, 성장동력 분야에 7조 8000억원 등 총 77조원이 제2차 계획기간인 오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투입된다.
저출산 대책의 경우 그간 매월 50만원 정액으로 지급되던 육아휴직급여가 정률제로 변경돼, 출산전 임금의 40%수준 최고 100만원까지 확대된다. 육아휴직 대상 아동 연령도 만6세에서 만8세로 상향조정된다.
또 육아휴직 대신 출퇴근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 도입된다.
보육료 지원대상과 금액도 늘어난다. 셋째자녀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이 지원되고, 4세까지의 첫째자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도 현재 소득인정액 하위 50%에서 60%까지 확대된다.
재정부의 김성진 사회정책과장은 "출산율을 선진국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이번 2차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2009년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고, 선진국은 독일의 경우 1.3명, 프랑스의 경우 1.8명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