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위원회는 1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투자업 업무단위를 추가신청한 흥국증권의 투자매매업과 채무증권업 인가를 의결했다.
또한 이날 금융위는 노무라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을 의결했다. 아울러 키움증권의 키움자산운용(가칭)에 대한 출자를 승인했다.
또한 이날 금융위는 노무라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을 의결했다. 아울러 키움증권의 키움자산운용(가칭)에 대한 출자를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