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상건 기자] 경기도내 일부 차량 정비업소들이 환경오염에 무방비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광역특사경(경기도 특별사법경찰지원과)은 지난 8월 20일~26일 5일간 도내 자동차정비업소 중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이 2톤 미만인 5종 사업장 99개소를 대상으로 방지시설 임의 변경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 결과, 위반업체 18개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자동차 도장 작업시 발생하는 발암성 독성화학물질인 VOC(휘발성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등 오염물질은 방지시설, 즉 활성탄과 여과·흡착포를 활용해 처리해야 한다.
일부 업체에서 관리비용 문제와 작업장 내부 공기를 원활하게 배기하고자 하는 작업상 편의성으로 방지시설을 제거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도 광역특사경의 집중 단속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 현지계도와 개선을 유도하고 관련업계에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대기환경오염 원인을 사전에 제거했다.
이번 경기도 광역특사경의 단속으로 현지계도 및 개선을 유도하고 관련업계에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대기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원인 제거로 대기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또한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미설치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수사 완료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조치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예정이다.
광역특사경은 앞으로도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도민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철저한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7월 13일 발대해 2009년 252건을 적발, 송치했다.
또한 2010년 8월 현재 606건의 적발, 송치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환경분야에 있어서 ‘도민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경기도 광역특사경(경기도 특별사법경찰지원과)은 지난 8월 20일~26일 5일간 도내 자동차정비업소 중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이 2톤 미만인 5종 사업장 99개소를 대상으로 방지시설 임의 변경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 결과, 위반업체 18개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자동차 도장 작업시 발생하는 발암성 독성화학물질인 VOC(휘발성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등 오염물질은 방지시설, 즉 활성탄과 여과·흡착포를 활용해 처리해야 한다.
일부 업체에서 관리비용 문제와 작업장 내부 공기를 원활하게 배기하고자 하는 작업상 편의성으로 방지시설을 제거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도 광역특사경의 집중 단속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 현지계도와 개선을 유도하고 관련업계에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대기환경오염 원인을 사전에 제거했다.
이번 경기도 광역특사경의 단속으로 현지계도 및 개선을 유도하고 관련업계에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대기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원인 제거로 대기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또한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미설치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수사 완료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조치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예정이다.
광역특사경은 앞으로도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도민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철저한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7월 13일 발대해 2009년 252건을 적발, 송치했다.
또한 2010년 8월 현재 606건의 적발, 송치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환경분야에 있어서 ‘도민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