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재규어XF 등 재규어래드로버코리아 자동차 18대에 대한 리콜이 실시된다.
21일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재규어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결함원인은 연료펌프 제어장치 오작동으로 연료공급이 절적하지 않아 엔진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2009년 1월 14일부터 같은 해 11월28일 사이에 제작된 재규어XF 및 재규어XK 18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3일부터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연료펌프 작동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돼 2009년 3월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제작사인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02-2071-70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21일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재규어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결함원인은 연료펌프 제어장치 오작동으로 연료공급이 절적하지 않아 엔진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2009년 1월 14일부터 같은 해 11월28일 사이에 제작된 재규어XF 및 재규어XK 18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3일부터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연료펌프 작동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돼 2009년 3월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제작사인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02-2071-70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