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채애리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지난 3년간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을 이용한 시민이 매년 증가하고 올해 상반기만 1만5880명이 이용했다고 9일 밝혔다.
주택임대차상담실에 접수된 1만5880건의 올해 상반기 상담을 유형별로 보면 ▲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 1만2400건 ▲ 부동산 중개 관련 상담 2190건 ▲ 상가관련 250건 ▲ 가정법률 59건 ▲ 기타 가사상담 등 98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상담내역이 많은 주택임대차 상담을 자세히 살펴보면 ▲ ‘묵시적 갱신시 임대차 계약사항’이 51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 ‘경매시 배당관계’ 2327건 ▲ ‘차임증감청구’ 1599건 ▲ ‘임차목적물 수선유지의무’ 1522건 ▲ ‘보증금반환’ 1404건 ▲ ‘소액보증금 보호’ 434건 순이다.
특히 경매시 배당관계와 관련한 문의가 전년 동기 대비 162%나 급증했는데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전세난 대책의 일환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주택임대차보증금과 보호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을 상향하도록 법무부에 건의한 결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난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택임대차상담실에 접수된 1만5880건의 올해 상반기 상담을 유형별로 보면 ▲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 1만2400건 ▲ 부동산 중개 관련 상담 2190건 ▲ 상가관련 250건 ▲ 가정법률 59건 ▲ 기타 가사상담 등 98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상담내역이 많은 주택임대차 상담을 자세히 살펴보면 ▲ ‘묵시적 갱신시 임대차 계약사항’이 51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 ‘경매시 배당관계’ 2327건 ▲ ‘차임증감청구’ 1599건 ▲ ‘임차목적물 수선유지의무’ 1522건 ▲ ‘보증금반환’ 1404건 ▲ ‘소액보증금 보호’ 434건 순이다.
특히 경매시 배당관계와 관련한 문의가 전년 동기 대비 162%나 급증했는데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전세난 대책의 일환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주택임대차보증금과 보호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을 상향하도록 법무부에 건의한 결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난주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