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단체협약이 만료된 노조가 있는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41%가 타임오프에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단협이 만료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은 1320곳이다. 이 가운데 타임오프를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한 사업장은 546곳으로 도입률이 41.4%에 달했다.
타임오프 합의 사업장 가운데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지킨 사업장은 520곳으로 95.2%가 법적 한도에서 합의를 이뤘다. LG전자가 노조 전임자를 27명에서 11명으로 줄이는 데 합의했고, 하이트맥주도 전임자 9명을 5명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법적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대원강업, 세방, 서울경마사조교사협회, 이원정공 등 26곳으로 전체의 4.8%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7월분 임금 지급 이후 핵심 사업장 중심으로 점검을 벌여 한도를 초과해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업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단협이 만료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은 1320곳이다. 이 가운데 타임오프를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한 사업장은 546곳으로 도입률이 41.4%에 달했다.
타임오프 합의 사업장 가운데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지킨 사업장은 520곳으로 95.2%가 법적 한도에서 합의를 이뤘다. LG전자가 노조 전임자를 27명에서 11명으로 줄이는 데 합의했고, 하이트맥주도 전임자 9명을 5명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법적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대원강업, 세방, 서울경마사조교사협회, 이원정공 등 26곳으로 전체의 4.8%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7월분 임금 지급 이후 핵심 사업장 중심으로 점검을 벌여 한도를 초과해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업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