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29일 상임위에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마저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지난 9개월에 걸친 논란도 종지부를 찍었다.
이에 따라 세종시 개발 계획은 원안 재도입이 확실시된 가운데 세종시를 둘러싼 건설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원안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구상은 세종시의 위상을 강화하는데는 도움이 되지만 건설사들의 주택분양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982년 제2청사 입주가 시작된 과천시의 경우 30년여가 지난 현재 서울 강남3구에 비견될 만한 인기주거지역으로 자리잡았지만 이는 강남권 근접성과 낮은 밀도에 따른 주거 쾌적성에 따른 것일 뿐 행정도시란 특성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
또 이보다 15년 뒤인 1997년 입주를 시작한 정부 대전청사의 경우 13년이 지난 지금 4100여명 근무 공무원 중 96.5%가 대전에 자리를 잡은 높은 정착률을 보이고 있지만 둔산신도시는 대전청사 공무원들을 위한 베드타운 신세로 전락해 있을 뿐 기대했던 신도시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전시민들은 '대전 속의 섬'이란 인식을 갖고 있을 뿐 지역 발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정안이 폐기돼 삼성, 한화, 웅진, 롯데 등 입주기업들이 나서지 않을 경우 아파트 분양성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게 이들 건설사들의 속내다.
원안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올 초 세종시 수정안을 펴내면서 '인센티브'로 내놓은 원형지 공급이 백지로 돌아간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기업 입주 촉진을 위해 분양용지의 1/3가격인 원형지를 공급할 뜻을 밝혔다.
이 경우 입주기업들이 주택사업을 추진할 경우 분양가에서 약점이 노출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수정안이 폐기될 경우 원형지 공급도 백지화될 것인 만큼 이에 대한 문제가 사라진다는 것은 이득이다.
그러나 이부분에서도 원형지에 하부시설을 공급하는 가격을 보탤 경우 분양가는 원형지를 분양 받은 경우나 아파트 용지를 분양받은 경우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건설사들의 셈은 한층 더 복잡해진 상태다.
세종시에서는 현재 중심행정타운 배후 시범생활권(276만㎡)에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금호건설, 극동건설 등 10개 건설사들이 아파트 용지를 분양 받았지만 현재 현대건설과 삼성건설 두 회사만 2차 중도금을 납부했을 뿐 나머지 회사들은 수정안 추진을 핑계로 중도금을 납부하지않은 상태다. 특히 쌍용건설과 풍성주택은 LH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건설사들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도 일단 신중한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수정안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원안에 부여해 기업들이 입주하지 않을 경우 분양성은 크게 떨어지는 만큼 분양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지적된다.
물론 건설사들은 수정안 도입 이전에 아파트용지를 분양 받아 수정안 폐기에 따른 피해호소는 힘들어진 상태다. 그러나 잦은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계약금을 돌려받고 떠나려는 건설업체들도 나올 것이란 분석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LH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 받은 쌍용건설의 경우도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을 뿐, 계약 해지 자체를 무효화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세종시의 분양 상황이 너무 달라져서 분양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수정안이 아예 안나왔으면 모를까 나왔다가 폐기된 만큼 세종시의 경제적 기대심리는 더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개발 계획은 원안 재도입이 확실시된 가운데 세종시를 둘러싼 건설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원안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구상은 세종시의 위상을 강화하는데는 도움이 되지만 건설사들의 주택분양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982년 제2청사 입주가 시작된 과천시의 경우 30년여가 지난 현재 서울 강남3구에 비견될 만한 인기주거지역으로 자리잡았지만 이는 강남권 근접성과 낮은 밀도에 따른 주거 쾌적성에 따른 것일 뿐 행정도시란 특성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
또 이보다 15년 뒤인 1997년 입주를 시작한 정부 대전청사의 경우 13년이 지난 지금 4100여명 근무 공무원 중 96.5%가 대전에 자리를 잡은 높은 정착률을 보이고 있지만 둔산신도시는 대전청사 공무원들을 위한 베드타운 신세로 전락해 있을 뿐 기대했던 신도시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전시민들은 '대전 속의 섬'이란 인식을 갖고 있을 뿐 지역 발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정안이 폐기돼 삼성, 한화, 웅진, 롯데 등 입주기업들이 나서지 않을 경우 아파트 분양성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게 이들 건설사들의 속내다.
원안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올 초 세종시 수정안을 펴내면서 '인센티브'로 내놓은 원형지 공급이 백지로 돌아간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기업 입주 촉진을 위해 분양용지의 1/3가격인 원형지를 공급할 뜻을 밝혔다.
이 경우 입주기업들이 주택사업을 추진할 경우 분양가에서 약점이 노출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수정안이 폐기될 경우 원형지 공급도 백지화될 것인 만큼 이에 대한 문제가 사라진다는 것은 이득이다.
그러나 이부분에서도 원형지에 하부시설을 공급하는 가격을 보탤 경우 분양가는 원형지를 분양 받은 경우나 아파트 용지를 분양받은 경우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건설사들의 셈은 한층 더 복잡해진 상태다.
세종시에서는 현재 중심행정타운 배후 시범생활권(276만㎡)에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금호건설, 극동건설 등 10개 건설사들이 아파트 용지를 분양 받았지만 현재 현대건설과 삼성건설 두 회사만 2차 중도금을 납부했을 뿐 나머지 회사들은 수정안 추진을 핑계로 중도금을 납부하지않은 상태다. 특히 쌍용건설과 풍성주택은 LH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건설사들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도 일단 신중한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수정안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원안에 부여해 기업들이 입주하지 않을 경우 분양성은 크게 떨어지는 만큼 분양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지적된다.
물론 건설사들은 수정안 도입 이전에 아파트용지를 분양 받아 수정안 폐기에 따른 피해호소는 힘들어진 상태다. 그러나 잦은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계약금을 돌려받고 떠나려는 건설업체들도 나올 것이란 분석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LH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 받은 쌍용건설의 경우도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을 뿐, 계약 해지 자체를 무효화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세종시의 분양 상황이 너무 달라져서 분양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수정안이 아예 안나왔으면 모를까 나왔다가 폐기된 만큼 세종시의 경제적 기대심리는 더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