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해양부는 하도급 업체와 중소 기업 근로자들을 배려한 건설대책을 하반기부터 실시한다. 아울러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중소 건설사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절차 및 규제 간소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상세한 건설수자원 대책은 다음과 같다.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요구 금지
수급인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하수급인에게 전가시키는 조건을 설정할 수 없도록 부당특약의 유형이 구체화된다. 이를 위반할시 시정명령의 부과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시 2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4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 확대
퇴직공제가입이 의무화되는 공사가 공공공사 3억원 이상, 민간공사 100억원 이상 까지 확대된다. 이번 공제가입 대상 확대에 따라 퇴직금 지급 혜택을 받게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47만명에서 69만명으로 늘어난다.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공공기관 범위 확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에 준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현 14개에서 390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건설공사실적 미달업체에 대한 처벌 완화
수주경쟁에 따른 건설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한 업체에 대한 처벌이 완화된다. 그동안 건설공사실적 미달업체는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달 30일 이후 위반 업체는 1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2000만원의 완화된 처분을 받게된다.
▲건설공사대장 비치의무 폐지 및 건설기계 대여 항목 간소화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영업소 비치 의무가 폐지되고 건설공사대장의 건설기계대여업체 기재 항목이 간소화된다.
그간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은 반드시 영업소에 비치해 관리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대장에 필요한 사항의 기재만 하면 되며 반드시 영업소에 비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건설기계대업업체에 관한 항목중 '대여받은 업체'와 '법인(주민)등록번호' 항목의 기재 사항을 삭제해 대장의 서식을 간소화했다.
상세한 건설수자원 대책은 다음과 같다.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요구 금지
수급인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하수급인에게 전가시키는 조건을 설정할 수 없도록 부당특약의 유형이 구체화된다. 이를 위반할시 시정명령의 부과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시 2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4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 확대
퇴직공제가입이 의무화되는 공사가 공공공사 3억원 이상, 민간공사 100억원 이상 까지 확대된다. 이번 공제가입 대상 확대에 따라 퇴직금 지급 혜택을 받게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47만명에서 69만명으로 늘어난다.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공공기관 범위 확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에 준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현 14개에서 390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건설공사실적 미달업체에 대한 처벌 완화
수주경쟁에 따른 건설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한 업체에 대한 처벌이 완화된다. 그동안 건설공사실적 미달업체는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달 30일 이후 위반 업체는 1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2000만원의 완화된 처분을 받게된다.
▲건설공사대장 비치의무 폐지 및 건설기계 대여 항목 간소화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영업소 비치 의무가 폐지되고 건설공사대장의 건설기계대여업체 기재 항목이 간소화된다.
그간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은 반드시 영업소에 비치해 관리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대장에 필요한 사항의 기재만 하면 되며 반드시 영업소에 비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건설기계대업업체에 관한 항목중 '대여받은 업체'와 '법인(주민)등록번호' 항목의 기재 사항을 삭제해 대장의 서식을 간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