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유범 기자] 다음달 1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새 노사관계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경총이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금속 노조에 강경대응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금속노조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관철하기 위해 벌인 지난 9일, 11일, 14일 불법파업과 관련해 이를 주도한 금속노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등 주요 간부를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경총은 노조가 파업을 벌이면 사실 관계 확인후 회원사를 대신해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한 적은 있으나 새 노사관계법과 관련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총측은 '금속노조의 불법행태'가 지속될 경우, 추후 지역지부 간부 등까지 고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총 관계자는 "현재 기아자동차 등 일부 사업장에서 노조가 기존 노조전임자 처우 및 활동보장을 요구하고, 불법파업에 돌입할 것을 밝히고 있다"며 "이와 같은 유사 사례에 대해 해당 기업이 원칙적 대응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7월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의 불법적인 요구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기존 교섭점검반 내에 '위법·편법적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근절하기 위한 지원반'을 둬 사용자가 노조의 불법적 요구를 수용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금속노조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관철하기 위해 벌인 지난 9일, 11일, 14일 불법파업과 관련해 이를 주도한 금속노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등 주요 간부를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경총은 노조가 파업을 벌이면 사실 관계 확인후 회원사를 대신해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한 적은 있으나 새 노사관계법과 관련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총측은 '금속노조의 불법행태'가 지속될 경우, 추후 지역지부 간부 등까지 고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총 관계자는 "현재 기아자동차 등 일부 사업장에서 노조가 기존 노조전임자 처우 및 활동보장을 요구하고, 불법파업에 돌입할 것을 밝히고 있다"며 "이와 같은 유사 사례에 대해 해당 기업이 원칙적 대응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7월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의 불법적인 요구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기존 교섭점검반 내에 '위법·편법적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근절하기 위한 지원반'을 둬 사용자가 노조의 불법적 요구를 수용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