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동진 기자] 공정위가 항공화물운임을 담합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6일 16개국 21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들이 한국발 전세계행 노선과 외국발(홍콩, 유럽, 일본) 한국행 노선에서 지난 1999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유류할증료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으로 항공화물운임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세계 항공사들이 지난 1990년대 말 항공화물운임 인상을 목적으로 유류할증료를 일괄 도입하려다 실패하자 각 지역 노선별로 담합을 추진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화물운송의 특성상 연계수송 등의 명목으로 발생하는 경쟁사와의 모임을 담합 창구로 이용했다"며 "최대 7년여에 걸친 담합에 참여한 항공사가 16개국 21개사에 달하며, 담합으로 인해 영향 받은 매출액이 약 6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화물 중 항공화물이 지난해 수출금액 기준으로 약 25%”라며 “이번 사건 담합으로 인해 국내 산업의 수출경쟁력에도 심각한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공정위는 장기간에 걸친 항공화물운송시장에서의 담합을 근절함으로써 국내소비자를 보호함은 물론 국내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국제카르텔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인한 한국시장을 타깃으로 한 외국사업자들의 담합행위도 억제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5년 12월 담합가담자의 자진신고를 계기로 항공화물운임 국제카르텔 관련 혐의를 조사했다.
이후 지난 2006년 2월 14일 한국 공정위와 미국, EU 등 3개 경쟁당국이 동시에 전 세계에 걸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항공사의 서면 자료 등을 3년여에 걸쳐 분석했다. 또 13명의 외국인을 포함 총 54명의 항공사 임직원을 한국 공정위로 소환해 강도 높은 진술조사를 단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6일 16개국 21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들이 한국발 전세계행 노선과 외국발(홍콩, 유럽, 일본) 한국행 노선에서 지난 1999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유류할증료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으로 항공화물운임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세계 항공사들이 지난 1990년대 말 항공화물운임 인상을 목적으로 유류할증료를 일괄 도입하려다 실패하자 각 지역 노선별로 담합을 추진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화물운송의 특성상 연계수송 등의 명목으로 발생하는 경쟁사와의 모임을 담합 창구로 이용했다"며 "최대 7년여에 걸친 담합에 참여한 항공사가 16개국 21개사에 달하며, 담합으로 인해 영향 받은 매출액이 약 6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화물 중 항공화물이 지난해 수출금액 기준으로 약 25%”라며 “이번 사건 담합으로 인해 국내 산업의 수출경쟁력에도 심각한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공정위는 장기간에 걸친 항공화물운송시장에서의 담합을 근절함으로써 국내소비자를 보호함은 물론 국내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국제카르텔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인한 한국시장을 타깃으로 한 외국사업자들의 담합행위도 억제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5년 12월 담합가담자의 자진신고를 계기로 항공화물운임 국제카르텔 관련 혐의를 조사했다.
이후 지난 2006년 2월 14일 한국 공정위와 미국, EU 등 3개 경쟁당국이 동시에 전 세계에 걸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항공사의 서면 자료 등을 3년여에 걸쳐 분석했다. 또 13명의 외국인을 포함 총 54명의 항공사 임직원을 한국 공정위로 소환해 강도 높은 진술조사를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