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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車 첨단열전] '움직이는 슈퍼컴'

기사입력 : 2010년05월18일 13:10

최종수정 : 2010년05월18일 13:10

[뉴스핌=이연춘 기자] "세계 자동차 업계의 최근 화두는 IT 기술의 접목이다. 자동차산업이 이제는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 전자업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입차 업계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전자기술 차별화 경쟁은 점차 가열되는 분위기다. 첨단 기술을 자동차 곳곳에 접목시키고 있어 '움직이는 슈퍼컴퓨터'의 출현도 멀지 않았다.

여기에 친환경 기술이 첨가되면서 소비자들은 이제, '마이카' 선택이 행복한 고민이다.

첨단 시스템, 눈에 띄네~

한국수입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국내 수입차 누적 신규등록대수는 2만7125대로 전년 같은 기간 누적 1만6903대 보다 60.5%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수입차 등록은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성장세가 추춤했으나 노후차 세제지원, 개별소비세인하 등 정부지원책과 국내 경기 조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즉 첨단 시스템을 앞세워 신차를 출시하면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얘기다.

닛산의 경우 허용된 키외에는 시동이 불가능한도록 한 이모빌라이저가 닛산의 최첨단 시스템으로 꼽힌다. 이모빌라이저는 닛산 차량의 키에 입력되어 있는 암호와 차량에 입력되어 있는 암호가 일치할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게 하는 시스템이다. 이모빌라이저에는 키에 내장된 마이크로 칩은 6만5000개의 고유 인식 암호 중에 하나가 입력되어 있다. 차량의 키는 2만3000가지의 다른 조합으로 절삭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복잡한 암호와 차량의 키의 조합은 차량의 키나 마이크로 칩을 복제하여 차량을 훔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한다.

경쟁차종에 없는 옵션을 찾아라

폭스바겐은 운전대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들은 주차를 가장 부담스러워 한다. 주차에 서툰 초보운전자나 여성운전자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첨단 장치가 나왔다. 폭스바겐의 파크 어시스트 장치는 후진 일렬주차를 자동으로 도와준다. 작동 버튼을 누르면 차량 간 거리를 감지하는 센서가 주차가 가능한지를 판단한다. 주차 시 가장 힘든 부분인 스티어링 휠(핸들) 조작을 차가 전자식으로 담당하고, 나머지 기어 변경 및 브레이크 조작은 운전자가 하도록 역할 분담을 해준다.

포드 2010 신형 토러스는 '테크 토러스'라는 닉네임에 걸맞게 럭셔리 수입 세단에서 옵션으로 장착되는 사양들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동급 최고 수준의 편의 기능을 갖췄다. 액티브 모션이 포함된 멀티 콘투어 시트(Multi-Contour Seats with Active Motion)는 허리와 허벅지 부분에 있는 7개의 에어 쿠션으로 시트의 곡면을 자유롭게 조절하면서 부드럽게 마사지할 수 있어 혈액순환을 도와주어,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여행을 가능케 한다.

이처럼 수입차들은 경쟁 브랜드에는 없는 옵션이나 새로운 전자기술 기능이 있다면 빼놓지 않고 판매 모델에 적용하고 있다. 과거 수입 고급차 위주로 선보이던 첨단기능들은 이제 전차종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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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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