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유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롯데면세점의 AK면세점 인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돼 주목된다. 공정위 승인은 공정거래법에 저촉이 없음을 의미할 뿐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권 승계' 승인이라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호텔과 면세 사업을 하는 호텔롯데가 AK글로벌 면세점 인수를 조건 없이 승인했다.
롯데는 시내면세점 4개(잠실 소공 부산 제주), 출국장면세점 3개(인천 김해 제주공항) 및 인터넷면세점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AK는 시내면세점 1개(코엑스), 출국장면세점 2개(인천 김포공항), 인터넷면세점을 각각 운영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인수로 영향을 받는 면세점 시장이 서울 시내 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으로 분리된다고 보고 경쟁 제한성을 심의했으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심의 통과에도 불구 롯데면세점의 AK면세점 인수는 아직 미궁에 빠진 상황이다. 관세법이라는 커다란 장애물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관세법 179조 3항에 따르면 특허권(면세사업권)을 인수할 수 있는 경우는 운영인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에 한다고 명시돼있다. 즉 면세판매권의 경우 면세점을 인수하더라도 건물만 인수할 수 있을 뿐 그 권리까지 인수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호텔신라의 부산 파라다이스 면세점 인수건도 공정위에선 승인을 받았으나 관세법에 의해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관세청이 롯데면세점의 AK면세점 인수를 승인한다면 롯데에 대한 특혜논란이 불거지게 되고, 반대로 불허하게 된다면 롯데로서는 AK면세점 인수를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의 AK면세점 인수와 호텔신라의 파라다이스 면세점 인수는 같은 경우라고 본다"며 "롯데면세점에 법안의 적용이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와관련, "현재 관세청과 협의중으로 이에 대해 언급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호텔과 면세 사업을 하는 호텔롯데가 AK글로벌 면세점 인수를 조건 없이 승인했다.
롯데는 시내면세점 4개(잠실 소공 부산 제주), 출국장면세점 3개(인천 김해 제주공항) 및 인터넷면세점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AK는 시내면세점 1개(코엑스), 출국장면세점 2개(인천 김포공항), 인터넷면세점을 각각 운영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인수로 영향을 받는 면세점 시장이 서울 시내 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으로 분리된다고 보고 경쟁 제한성을 심의했으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심의 통과에도 불구 롯데면세점의 AK면세점 인수는 아직 미궁에 빠진 상황이다. 관세법이라는 커다란 장애물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관세법 179조 3항에 따르면 특허권(면세사업권)을 인수할 수 있는 경우는 운영인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에 한다고 명시돼있다. 즉 면세판매권의 경우 면세점을 인수하더라도 건물만 인수할 수 있을 뿐 그 권리까지 인수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호텔신라의 부산 파라다이스 면세점 인수건도 공정위에선 승인을 받았으나 관세법에 의해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관세청이 롯데면세점의 AK면세점 인수를 승인한다면 롯데에 대한 특혜논란이 불거지게 되고, 반대로 불허하게 된다면 롯데로서는 AK면세점 인수를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의 AK면세점 인수와 호텔신라의 파라다이스 면세점 인수는 같은 경우라고 본다"며 "롯데면세점에 법안의 적용이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와관련, "현재 관세청과 협의중으로 이에 대해 언급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