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예금보험공사(사장 이승우)는 전일상호저축은행의 예금보호한도(5000만원) 초과예금을 보유한 예금자에게 5월3일(월)부터 7월30일(금)까지 개산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산지급금은 예금보호한도(5000만원) 초과 예금자가 파산배당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회수기간 장기화로 인한 예금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금번 전일저축은행의 예금자에게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예금자는 우선 개산지급금을 생활자금 용도 등으로 이용하면서 향후 파산배당 실적에 따라 추가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므로 저축은행의 주 이용층인 서민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될 것이라고 예보측은 밝혔다.
이번에 적용되는 개산지급률은 예금채권액의 25%*이며, 수령 대상자는 약 5900명, 금액은 159억원 수준이다.
개산지급금 수령을 원하는 예금자는 신분증 및 통장을 지참하고 대행기관인 농협지점(전주완주시군지부, 태평동지점, 정읍시지부, 군산중앙로지점, 익산중앙지점, 남원시지부, 김제시지부)을 방문해야 하며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지원부(☎1588-0037)로 문의하면 된다.
개산지급금은 예금보호한도(5000만원) 초과 예금자가 파산배당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회수기간 장기화로 인한 예금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금번 전일저축은행의 예금자에게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예금자는 우선 개산지급금을 생활자금 용도 등으로 이용하면서 향후 파산배당 실적에 따라 추가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므로 저축은행의 주 이용층인 서민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될 것이라고 예보측은 밝혔다.
이번에 적용되는 개산지급률은 예금채권액의 25%*이며, 수령 대상자는 약 5900명, 금액은 159억원 수준이다.
개산지급금 수령을 원하는 예금자는 신분증 및 통장을 지참하고 대행기관인 농협지점(전주완주시군지부, 태평동지점, 정읍시지부, 군산중앙로지점, 익산중앙지점, 남원시지부, 김제시지부)을 방문해야 하며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지원부(☎1588-003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