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단 자체 평가기준따라 지원 중단 가능해 실효성 의문
[뉴스핌=신상건 기자]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던 대주단 협약이 오는 8월까지 6개월 간 연장이 됐지만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대주단협약에 가입돼 1년 간 채무유예를 받았더라도 채권금융기관들이 자체 평가기준으로 판단해 언제든지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만기가 도래했던 대림산업,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도 더 이상 메리트를 느끼지 못해 탈퇴를 한 상황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당시 정부에서 대형 건설사 위주로 가입을 권유했기에 했을 뿐”이라며 “이후 만기가 도래해 실효성을 따졌을 때 자사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가입을 탈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1년 전과 달리 시장의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회사채와 기업어음 발행이 수월해지면서 대주단 협약의 채무상환유예와 신규 자금지원이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다.
중견 건설사들도 대형 건설사들과 대주단 협약에 대한 입장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
대주단 협약에 가입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대주단 협약이 가입 당시에 실제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퇴색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대주단 협약에 가입돼 있더라도 실질적인 자금지원은 크지 않았고 협약보다는 채권금융기관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이 달라졌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이번 4~5월에 금융기관들의 신용등급평가가 다시 이뤄질 경우 대주단 협약에 포함돼 있다고 해서 전혀 유리한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주단 협약보다는 실질적인 건설사들의 실적이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크게 확장했거나 무리하게 기관에 투자했던 중견 건설사들이 평가기준에 못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대주단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실 건설기업에 대한 지원 지속 논란과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주채권금융기관이 당초 채권행사유예기간의 만료시점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유예기간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무엇보다 부실 건설기업 등에 대해 유동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도록 했다.
결국 대주단 협약에 가입돼 있더라도 상황이 급변해 부실기업으로 판단될 경우 유동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미리 마련해 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는"그동안 자본시장 여건 개선으로 건설사 스스로 대출금 만기연장 등의 자금 조달이 가능해져 적용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업 요청에 따라 종료됐다"며 "이 건설사들은 어려운 시기에 채권행사유예를 실시했기에 완전한 정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협약은 유동성 지원을 중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건설사가 유동성 부족이 계속돼 추가적인 채권행사유예를 통한 유동성 지원을 하기위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채권행사 유예기간 만료시점에서 1년간 추가 연장한 건설기업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대주단 협약이란 ‘건설사 대주단 협의회 운영협약'’의 약자로 일시적 자금난에 몰린 우량 건설업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2008년 4월 출범한 금융권의 자율 프로그램을 말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008년 말 24개 건설사의 협약 동시 적용을 시작으로 총 51개사가 적용받았으며 경영정상화 또는 워크아웃 추진 등으로 2009년 11월 현재 33개 건설사에 대해 적용중이다.
[뉴스핌=신상건 기자]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던 대주단 협약이 오는 8월까지 6개월 간 연장이 됐지만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대주단협약에 가입돼 1년 간 채무유예를 받았더라도 채권금융기관들이 자체 평가기준으로 판단해 언제든지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만기가 도래했던 대림산업,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도 더 이상 메리트를 느끼지 못해 탈퇴를 한 상황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당시 정부에서 대형 건설사 위주로 가입을 권유했기에 했을 뿐”이라며 “이후 만기가 도래해 실효성을 따졌을 때 자사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가입을 탈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1년 전과 달리 시장의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회사채와 기업어음 발행이 수월해지면서 대주단 협약의 채무상환유예와 신규 자금지원이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다.
중견 건설사들도 대형 건설사들과 대주단 협약에 대한 입장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
대주단 협약에 가입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대주단 협약이 가입 당시에 실제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퇴색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대주단 협약에 가입돼 있더라도 실질적인 자금지원은 크지 않았고 협약보다는 채권금융기관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이 달라졌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이번 4~5월에 금융기관들의 신용등급평가가 다시 이뤄질 경우 대주단 협약에 포함돼 있다고 해서 전혀 유리한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주단 협약보다는 실질적인 건설사들의 실적이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크게 확장했거나 무리하게 기관에 투자했던 중견 건설사들이 평가기준에 못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대주단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실 건설기업에 대한 지원 지속 논란과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주채권금융기관이 당초 채권행사유예기간의 만료시점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유예기간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무엇보다 부실 건설기업 등에 대해 유동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도록 했다.
결국 대주단 협약에 가입돼 있더라도 상황이 급변해 부실기업으로 판단될 경우 유동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미리 마련해 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는"그동안 자본시장 여건 개선으로 건설사 스스로 대출금 만기연장 등의 자금 조달이 가능해져 적용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업 요청에 따라 종료됐다"며 "이 건설사들은 어려운 시기에 채권행사유예를 실시했기에 완전한 정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협약은 유동성 지원을 중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건설사가 유동성 부족이 계속돼 추가적인 채권행사유예를 통한 유동성 지원을 하기위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채권행사 유예기간 만료시점에서 1년간 추가 연장한 건설기업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대주단 협약이란 ‘건설사 대주단 협의회 운영협약'’의 약자로 일시적 자금난에 몰린 우량 건설업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2008년 4월 출범한 금융권의 자율 프로그램을 말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008년 말 24개 건설사의 협약 동시 적용을 시작으로 총 51개사가 적용받았으며 경영정상화 또는 워크아웃 추진 등으로 2009년 11월 현재 33개 건설사에 대해 적용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