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상건 기자] 복합쇼핑몰 가든파이브(동남권유통단지)가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6일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가든파이브 입주업체 대표 이모 씨 등 20명은 "분양 당시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지난 5일 서울시와 SH공사를 상대로 업체당 1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이들은 서울시와 SH공사가 2008년 분양 당시 '관련 업체를 대규모로 유치해 업종 간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한 사업단지로 조성하겠다'고 광고했지만 분양이 저조해 가든파이브로 이전한 후 물류비 등이 증가했다고도 주장했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문정동 일대에 자리한 가든파이브는 청계천 이전 상인을 위해 2003년부터 SH공사가 추진해온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조7500억원을 넘는 초대형 사업이다.
가든파이브는 가·나·다 3개 블록의 전문상가와 물류단지, 활성화단지 등 모두 5개 블록으로 구성된다.
6일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가든파이브 입주업체 대표 이모 씨 등 20명은 "분양 당시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지난 5일 서울시와 SH공사를 상대로 업체당 1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이들은 서울시와 SH공사가 2008년 분양 당시 '관련 업체를 대규모로 유치해 업종 간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한 사업단지로 조성하겠다'고 광고했지만 분양이 저조해 가든파이브로 이전한 후 물류비 등이 증가했다고도 주장했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문정동 일대에 자리한 가든파이브는 청계천 이전 상인을 위해 2003년부터 SH공사가 추진해온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조7500억원을 넘는 초대형 사업이다.
가든파이브는 가·나·다 3개 블록의 전문상가와 물류단지, 활성화단지 등 모두 5개 블록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