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진우 기자] 화장품, 의약품 R&D 전문기업 한국콜마는 4일 제44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납세의무 성실이행, 국세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전지방국세청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콜마(대표이사 윤동한)와 함께 한국도시개발(대표이사 이순구)이 대전지방국세청장상을 수상했다.
또한 모범납세자로는 원앤원(대표이사 박천희), 대성프라스틱(대표이사 장덕영)가 기획재정부장관상, 국제엘렉트릭코리아(대표이사 장재영), 동양에스텍(대표이사 조은구), 스템코(대표이사 박규복), 김종대ㆍ김동인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김동인, 한스코(대표이사 정창근)가 국세청장상을 수상했다.
모범납세자이자 성실납세자인 수상자들에게는 우선 최고 3년에서 2년의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성실납세자우대제도에 따르면 정부포상 및 표창인 훈장ㆍ포장, 대통령ㆍ총리 표창, 장관ㆍ국세청장 표창자는 포상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며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징수유예ㆍ납기연장시 납세담보제공도 면제된다. 훈장ㆍ포장, 대통령ㆍ총리 표창, 장관ㆍ국세청장 표창자는 포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5억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제공이 면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콜마(대표이사 윤동한)와 함께 한국도시개발(대표이사 이순구)이 대전지방국세청장상을 수상했다.
또한 모범납세자로는 원앤원(대표이사 박천희), 대성프라스틱(대표이사 장덕영)가 기획재정부장관상, 국제엘렉트릭코리아(대표이사 장재영), 동양에스텍(대표이사 조은구), 스템코(대표이사 박규복), 김종대ㆍ김동인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김동인, 한스코(대표이사 정창근)가 국세청장상을 수상했다.
모범납세자이자 성실납세자인 수상자들에게는 우선 최고 3년에서 2년의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성실납세자우대제도에 따르면 정부포상 및 표창인 훈장ㆍ포장, 대통령ㆍ총리 표창, 장관ㆍ국세청장 표창자는 포상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며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징수유예ㆍ납기연장시 납세담보제공도 면제된다. 훈장ㆍ포장, 대통령ㆍ총리 표창, 장관ㆍ국세청장 표창자는 포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5억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제공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