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의시행거쳐 2011년부터 전면 시행
[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의 본격 도입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연료비 연동제 모의시행'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이후 정부의 '고유가 대비 에너지소비 절약 대책' 등에서 합리적 에너지 소비를 유도키위해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를 2011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연료비 연동제란 '연료비 변동분'을 매월 정기적으로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반영해 소비자들이 타 에너지원과 가격을 비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는 제도로서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물론 국내에서도 도시가스요금, 열요금, 항공요금 등에 적용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10일 지경부 고시 '전기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연료비 연동제의 시행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연료비 연동제 모의시행'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실태조사를 거쳐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모의시행할 핵심내용은 ▲ 요금구조 개선(기본요금 + 사용량요금 -> 기본요금 + 사용량요금 ± 연료비 조정요금) ▲ 연동대상(발전사 연료수입가격 또는 전력시장 구입전력비) ▲ 조정주기(직전 3개월간 연료수입가격차를 2개월 경과후 반영) ▲ 조정범위(연료비 대비 150% 상한선 설정 및 연료비 변동 ± 3%초과시 조정) 등이다.
지경부는 올해 모의시행을 통해 전기요금 조정수요, 타 에너지원간의 가격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해 국내여건에 맞는 최적의 연료비 연동제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2011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의 신동학 전력시장과장은 "모의시행기간인 올해에는 전기요금에 변동이 없다"고 전제한 후 "내년 시행후에는 연료비나 구입전력비의 가격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수도 있어 제도 자체는 전기요금에 변동에 대해 중립적"이라고 말했다.
[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의 본격 도입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연료비 연동제 모의시행'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이후 정부의 '고유가 대비 에너지소비 절약 대책' 등에서 합리적 에너지 소비를 유도키위해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를 2011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연료비 연동제란 '연료비 변동분'을 매월 정기적으로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반영해 소비자들이 타 에너지원과 가격을 비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는 제도로서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물론 국내에서도 도시가스요금, 열요금, 항공요금 등에 적용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10일 지경부 고시 '전기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연료비 연동제의 시행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연료비 연동제 모의시행'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실태조사를 거쳐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모의시행할 핵심내용은 ▲ 요금구조 개선(기본요금 + 사용량요금 -> 기본요금 + 사용량요금 ± 연료비 조정요금) ▲ 연동대상(발전사 연료수입가격 또는 전력시장 구입전력비) ▲ 조정주기(직전 3개월간 연료수입가격차를 2개월 경과후 반영) ▲ 조정범위(연료비 대비 150% 상한선 설정 및 연료비 변동 ± 3%초과시 조정) 등이다.
지경부는 올해 모의시행을 통해 전기요금 조정수요, 타 에너지원간의 가격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해 국내여건에 맞는 최적의 연료비 연동제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2011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의 신동학 전력시장과장은 "모의시행기간인 올해에는 전기요금에 변동이 없다"고 전제한 후 "내년 시행후에는 연료비나 구입전력비의 가격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수도 있어 제도 자체는 전기요금에 변동에 대해 중립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