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혜훈 의원 주최 토론회 “FTA 상충, 통상마찰 가능성 내포”
[뉴스핌=박정원 기자] 정부가 제출한 농협 신·경분리 법안이 금산분리 원칙과 헌법상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한미 FTA 협정과의 상충에 따른 통상 마찰, 보험시장 건전성 훼손 및 보험소비자의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이혜훈 의원이 4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제자로 나선 김두진 부경대 교수와 이경주 홍익대 교수는 이같이 밝히고 법안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08년 말 현재 농협의 신용부문이 우리나라 전체 은행 및 보험사 중 자산 규모 4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법 개정과 현 금융시장 질서와의 정합성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토론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두진 부경대 교수도 “농협법 개정안 대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 설립시 동일인이 사업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형태가 돼 금산분리 및 은산분리 원칙에 모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경쟁 및 이용자 편익을 위해 새로 진입한 후발사업자에게 상대적으로 규제강도를 낮춰 주는 비대칭 규제를 농협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정책의 합목적성과 기존사업자와의 최소한 형평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협보험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에 관한 특례규정은 그 협동조합에게 동종 보험서비스의 민간공급자보다 경쟁상의 혜택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한·미, 한·EU FTA협정과 상충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경주 홍익대 교수는 “보험시장 신규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특례조항은 보험소비자 피해를 조장 하고 보험시장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소비자 보호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농협법 개정안의 특례조항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협보험이 보험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산업에 진입하면 주 고객인 농민들을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꺾기, 끼워팔기 등 부당한 거래행위를 할 소지가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뉴스핌=박정원 기자] 정부가 제출한 농협 신·경분리 법안이 금산분리 원칙과 헌법상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한미 FTA 협정과의 상충에 따른 통상 마찰, 보험시장 건전성 훼손 및 보험소비자의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이혜훈 의원이 4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제자로 나선 김두진 부경대 교수와 이경주 홍익대 교수는 이같이 밝히고 법안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08년 말 현재 농협의 신용부문이 우리나라 전체 은행 및 보험사 중 자산 규모 4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법 개정과 현 금융시장 질서와의 정합성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토론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두진 부경대 교수도 “농협법 개정안 대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 설립시 동일인이 사업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형태가 돼 금산분리 및 은산분리 원칙에 모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경쟁 및 이용자 편익을 위해 새로 진입한 후발사업자에게 상대적으로 규제강도를 낮춰 주는 비대칭 규제를 농협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정책의 합목적성과 기존사업자와의 최소한 형평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협보험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에 관한 특례규정은 그 협동조합에게 동종 보험서비스의 민간공급자보다 경쟁상의 혜택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한·미, 한·EU FTA협정과 상충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경주 홍익대 교수는 “보험시장 신규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특례조항은 보험소비자 피해를 조장 하고 보험시장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소비자 보호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농협법 개정안의 특례조항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협보험이 보험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산업에 진입하면 주 고객인 농민들을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꺾기, 끼워팔기 등 부당한 거래행위를 할 소지가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