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유범 기자]소주제조사들이 가격 담합으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소주업체들에 대해 출고가격 인상과 유통과정 내 경품 등을 합의한 사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진로와 두산, 금복주, 대선주조, 무학, 보해양조, 선양, 충북소주, 하이트주조, 한라산, 롯데주류BG 등 11개 업체다.
공정위는 소주 제조 11개사가 2007년 5월과 2008년 12월에 있었던 2차례 소주 출고가격 인상을 앞두고 사장단 모임인 천우회 등을 통해 가격 인상여부, 인상시기, 인상률 등에 대해 논의 및 협의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봤다.
또 공정위는 소주업체들이 수차례에 걸친 임원간담회(워크샵) 및 천우회를 통해 ▲소주 유통과정에서 지역행사 지원 자제에 관한 사항▲ 페트(PET)병 소주 판매시 경품 등의 제공한도▲병마개 제조업체의 병마개 가격인상요청에 대응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소주시장에서 출고가격 및 거래조건 등에 대해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장기간 지속돼 온 주류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타파한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향후 소주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소주업체들에 대해 출고가격 인상과 유통과정 내 경품 등을 합의한 사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진로와 두산, 금복주, 대선주조, 무학, 보해양조, 선양, 충북소주, 하이트주조, 한라산, 롯데주류BG 등 11개 업체다.
공정위는 소주 제조 11개사가 2007년 5월과 2008년 12월에 있었던 2차례 소주 출고가격 인상을 앞두고 사장단 모임인 천우회 등을 통해 가격 인상여부, 인상시기, 인상률 등에 대해 논의 및 협의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봤다.
또 공정위는 소주업체들이 수차례에 걸친 임원간담회(워크샵) 및 천우회를 통해 ▲소주 유통과정에서 지역행사 지원 자제에 관한 사항▲ 페트(PET)병 소주 판매시 경품 등의 제공한도▲병마개 제조업체의 병마개 가격인상요청에 대응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소주시장에서 출고가격 및 거래조건 등에 대해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장기간 지속돼 온 주류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타파한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향후 소주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