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미국, 캐나다 등에서 이삿짐 등으로 들어온 도요다 자동차 444대에 대해 우선 리콜이 실시된다.
3일 국토해양부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 판매된 도요다 자동차의 2차례 리콜 결정과 관련, 도요다 한국법인과 협의를 통해 미국, 캐나다 등에서 이삿짐 또는 병행수입으로 들어온 도요다 자동차(444대)에 대해 우선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국내판매된 동일 차종의 결함여부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밝혔다.
도요다는 최근 미국․캐나다 등에서 판매된 도요다 자동차의 가속페달 원상복귀 미흡에 따른 결함으로 2차례 리콜을 결정한 바 있다.
1차 리콜은 운전석 바닥 매트 간섭으로 가속페달이 미복귀되는 결함을 시정하는 조치로 12차종 535만대가 리콜 대상이며 지난해 10월 5일 미국에서 리콜을 결정한 후 대상 차종을 추가한 바 있다
1차로 리콜이 결정된 12차종은 ▲렉서스ES, ▲렉서스IS, ▲아발론, ▲캠리, ▲프리우스, ▲타코마, ▲툰드라, ▲하일랜드, ▲코롤라, ▲벤자, ▲매트릭스, ▲포티악바이브 등이다.
또 2차 리콜은 가속페달 복귀장치의 기계적 결함을 시정하는 조치로 8차종 230만대가 대상이며 미국에서 2010년 1월 21일 리콜이 결정됐다
2차 리콜 대상 8차종은 ▲라브4, ▲코롤라, ▲매트릭스, ▲아발론, ▲캠리, ▲하일랜드, ▲툰드라, ▲세과이어 등이다.
그간 일본에서 제작돼 국내로 수입된 도요다 자동차에 대한 리콜 관련 중간조사결과(자동차성능연구소)에 따르면, 우선 1차 리콜 사유인 가속페달이 고무매트에 끼여 복귀가 안되는 결함에 대해서는 국내 판매 도요다 자동차에 장착된 매트는 카페트 매트며, 카페트 매트의 경우 가속페달의 원상복귀를 저해하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고무매트 교환 외에 가속페달 형상변경, 바닥표면변경 등을 추가 조치하도록 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공조해 계속 조사해 나갈 계획이며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소측은 밝혔다.
또 2차 리콜과 관련해 연구소는 국내에 판매된 자동차는 일본에서 수입된 것으로서 미국에서 판매된 자동차에 장착된 가속 페달과 구조와 장치가 서로 다르고 원상 복귀가 되지 않은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에서 판매된 자동차의 가속페달(프릭션 프레이트형)부분에 대한 안전성 등에 대한 조사는 계속할 계획이다.
이번에 국토부가 리콜을 결정한 자동차는 모두 11차종 444대로서, 이중 5차종 434대는 고무매트 간섭 결함관련 리콜과 가속페달 결함관련 리콜 2가지 모두에 해당되며, 고무매트만 관련되는 리콜 대상은 4차종 5대, 가속페달만 관련되는 리콜대상 차종은 2차종 5대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고무매트, 가속페달 모두 해당되는 리콜대상은 ▲코롤라(2), ▲매트릭스(3), ▲아발론6), ▲캠리(407), ▲툰두라(16) 등 434대며, 고무매트만 리콜이 해당되는 차량은 ▲렉서스ES(1), ▲렉서스IS(2), ▲프리우스(1), ▲벤자(1) 등 5대다. 또 가속페달만 리콜이 해당되는 차량은 ▲라브4(3), ▲세콰이어(2) 등 5대다.
다만, 국토부는 부품공급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해 리콜시기, 방법, 소유자 통지 등 세부사항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미국, 캐나다 등에서 리콜이 결정된 차종과 동일한 차종은 국내에 총 1만9939대가 수입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중 도요다 코리아 등 공식 수입업체를 통해 일본에서 국내 수입된 자동차는 1만9495대, 이삿짐 등으로 미국 등에서 수입된 자동차가 444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창유리 누전과 관련한 혼다자동차(피트)와 관련, 이삿짐 등으로 국내에 반입돼 리콜이 필요한 자동차는 모두 9대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자동차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내 리콜을 실시하기로 하고 혼다 국내법인과 세부 시행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3일 국토해양부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 판매된 도요다 자동차의 2차례 리콜 결정과 관련, 도요다 한국법인과 협의를 통해 미국, 캐나다 등에서 이삿짐 또는 병행수입으로 들어온 도요다 자동차(444대)에 대해 우선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국내판매된 동일 차종의 결함여부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밝혔다.
도요다는 최근 미국․캐나다 등에서 판매된 도요다 자동차의 가속페달 원상복귀 미흡에 따른 결함으로 2차례 리콜을 결정한 바 있다.
1차 리콜은 운전석 바닥 매트 간섭으로 가속페달이 미복귀되는 결함을 시정하는 조치로 12차종 535만대가 리콜 대상이며 지난해 10월 5일 미국에서 리콜을 결정한 후 대상 차종을 추가한 바 있다
1차로 리콜이 결정된 12차종은 ▲렉서스ES, ▲렉서스IS, ▲아발론, ▲캠리, ▲프리우스, ▲타코마, ▲툰드라, ▲하일랜드, ▲코롤라, ▲벤자, ▲매트릭스, ▲포티악바이브 등이다.
또 2차 리콜은 가속페달 복귀장치의 기계적 결함을 시정하는 조치로 8차종 230만대가 대상이며 미국에서 2010년 1월 21일 리콜이 결정됐다
2차 리콜 대상 8차종은 ▲라브4, ▲코롤라, ▲매트릭스, ▲아발론, ▲캠리, ▲하일랜드, ▲툰드라, ▲세과이어 등이다.
그간 일본에서 제작돼 국내로 수입된 도요다 자동차에 대한 리콜 관련 중간조사결과(자동차성능연구소)에 따르면, 우선 1차 리콜 사유인 가속페달이 고무매트에 끼여 복귀가 안되는 결함에 대해서는 국내 판매 도요다 자동차에 장착된 매트는 카페트 매트며, 카페트 매트의 경우 가속페달의 원상복귀를 저해하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고무매트 교환 외에 가속페달 형상변경, 바닥표면변경 등을 추가 조치하도록 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공조해 계속 조사해 나갈 계획이며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소측은 밝혔다.
또 2차 리콜과 관련해 연구소는 국내에 판매된 자동차는 일본에서 수입된 것으로서 미국에서 판매된 자동차에 장착된 가속 페달과 구조와 장치가 서로 다르고 원상 복귀가 되지 않은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에서 판매된 자동차의 가속페달(프릭션 프레이트형)부분에 대한 안전성 등에 대한 조사는 계속할 계획이다.
이번에 국토부가 리콜을 결정한 자동차는 모두 11차종 444대로서, 이중 5차종 434대는 고무매트 간섭 결함관련 리콜과 가속페달 결함관련 리콜 2가지 모두에 해당되며, 고무매트만 관련되는 리콜 대상은 4차종 5대, 가속페달만 관련되는 리콜대상 차종은 2차종 5대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고무매트, 가속페달 모두 해당되는 리콜대상은 ▲코롤라(2), ▲매트릭스(3), ▲아발론6), ▲캠리(407), ▲툰두라(16) 등 434대며, 고무매트만 리콜이 해당되는 차량은 ▲렉서스ES(1), ▲렉서스IS(2), ▲프리우스(1), ▲벤자(1) 등 5대다. 또 가속페달만 리콜이 해당되는 차량은 ▲라브4(3), ▲세콰이어(2) 등 5대다.
다만, 국토부는 부품공급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해 리콜시기, 방법, 소유자 통지 등 세부사항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미국, 캐나다 등에서 리콜이 결정된 차종과 동일한 차종은 국내에 총 1만9939대가 수입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중 도요다 코리아 등 공식 수입업체를 통해 일본에서 국내 수입된 자동차는 1만9495대, 이삿짐 등으로 미국 등에서 수입된 자동차가 444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창유리 누전과 관련한 혼다자동차(피트)와 관련, 이삿짐 등으로 국내에 반입돼 리콜이 필요한 자동차는 모두 9대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자동차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내 리콜을 실시하기로 하고 혼다 국내법인과 세부 시행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