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삼성증권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삼성증권(사장 박준현)은 19일 신탁계약을 통해 해외에서 거래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는 '삼성외화증권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고객이 삼성증권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편입을 원하는 ETF를 지정하면, 삼성증권이 이에 따라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ETF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홍콩 및 중국 ETF 및 브릭스 등 이머징 지역의 ETF 등 다양한 ETF를 편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의 장점은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고액 자산가에게 절세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
올해부터 해외주식형펀드의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종료돼 고액 자산가들은 해외 주식형펀드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최고 3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세율 20%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형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고 싶거나,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은 양도소득세율 적용이 유리한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이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상품 문의는 전화 1588-2323.
삼성증권(사장 박준현)은 19일 신탁계약을 통해 해외에서 거래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는 '삼성외화증권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고객이 삼성증권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편입을 원하는 ETF를 지정하면, 삼성증권이 이에 따라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ETF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홍콩 및 중국 ETF 및 브릭스 등 이머징 지역의 ETF 등 다양한 ETF를 편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의 장점은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고액 자산가에게 절세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
올해부터 해외주식형펀드의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종료돼 고액 자산가들은 해외 주식형펀드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최고 3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세율 20%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형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고 싶거나,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은 양도소득세율 적용이 유리한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이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상품 문의는 전화 1588-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