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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급 승진
▲남북기금사업1부장 이성호 ▲기술환경심의부장 유재욱 ▲국제투자실장 이준석 ▲신용평가효율화추진반장 이윤미 ▲부산지점장 이종화

◇부서장급 신규보임
▲ESG경영부장 임재균 ▲북한개발연구센터장 박창현 ▲윤리준법부장 박세근 ▲공급망안정화기금사업부장 장웅식 ▲경영전략실장 박대규 ▲경협증진부장 김경린 ▲청주지점장 조성진

◇부서장급 전보
▲자원금융부장 이정현 ▲전대금융부장 김용태 ▲중소중견금융1부장 김용국 ▲무역금융부장 차승원 ▲경협총괄부장 서정화 ▲사업협력부장 이혜경 ▲남북기금사업2부장 서희정 ▲기업구조조정단장 송오순 ▲디지털금융단장 유기열 ▲정보시스템부장 이영미 ▲정보보호단장 백철호 ▲경제협력성과지원부장 김기상 ▲해외경제연구소장 조정화 ▲홍보실장 정경빈 ▲해양금융단장 조현석 ▲울산지점장 김상만 ▲광주지점장 이춘재 ▲대전지점장 이연희 ▲인천지점장 탁재호 ▲여수출장소장 서수진 ▲동경사무소장 김재화

◇팀장급 승진
▲기획부 예산팀장 곽상훈 ▲혁신성장금융2부 신재생에너지산업팀장 이재완 ▲무역금융부 국제팩토링팀장 정대영 ▲서아시아부 아시아4팀장 김대희 ▲아프리카부 아프리카2팀장 전용준 ▲남북기금사업2부 교류협력팀장 김기평 ▲리스크관리본부 리스크검증팀장 조형진 ▲공급망안정화기금사업부 기금사업1팀장 임상우 ▲공급망안정화기금사업부 기금사업2팀장 김잔디 ▲경협증진부 경협증진자금팀장 장준혁 ▲해양프로젝트금융부 해양프로젝트2팀장 구본섭 ▲광주지점 부지점장 박요한 ▲수원지점 부지점장 박재형 ▲아디스아바바사무소장 황선명 ▲사우디아라비아주재원 전기훈

◇팀장급 전보
▲기획부 대외업무팀장 김윤석 ▲여신총괄부 정책기획팀장 최성민 ▲인사부 인력개발팀장 구윤정 ▲재무관리부 수지관리팀장 이형원 ▲혁신성장금융1부 반도체·통신산업팀장 최병희 ▲혁신성장금융1부 이차전지·전자산업1팀장 정대용 ▲혁신성장금융3부 미래모빌리티팀장 황병현 ▲혁신성장금융4부 바이오산업팀장 조중현 ▲플랜트금융부 석유화학플랜트팀장 이재락 ▲자원금융부 광물자원팀장 신주호 ▲전대금융부 신흥시장팀장 권봉석 ▲사업협력부 정보통신팀장 오정태 ▲MDB사업부 MDB사업1팀장 이진희 ▲동아시아부 아시아2팀장 김윤희 ▲아프리카부 아프리카1팀장 김성욱 ▲리스크관리부 리스크기획팀장 이상원 ▲정보시스템부 IT인프라팀장 박진태 ▲자금시장단 원화자금팀장 양동철 ▲자금시장단 공급망기금자금팀장 조인선 ▲신용평가효율화추진반 김용운 ▲공급망안정화기금단 기금정책팀장 이충성 ▲경제협력성과지원부 경제외교기획팀장 김재철 ▲경제협력성과지원부 경제외교사업팀장 송영호 ▲경제협력성과지원부 국제협력팀장 김아영 ▲경협평가부 경협성과관리팀장 조은진 ▲해양금융단 조선해양산업팀장 박은수 ▲부산지점 부지점장 박경서 ▲워싱턴사무소장 강우석 ▲멕시코시티사무소장 양세호 ▲바르샤바사무소장 안선우 ▲수은영국은행 부사장 임태영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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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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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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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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