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관련 대출사기가 지난해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올 1월~11월까지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5195건의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출사기와 관련된 상담이 3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1건에 비해 134%나 늘었다고 밝혔다.
이런 대출사기의 경우 주로 스팸이나 생활정보신문의 대출광고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로 대출광고를 이용해 신용대출을 미끼로 접근한 후, 보증보험비용이나 작업비 등의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뒤 잠적하는 수법이 빈발했다.
금감원은 대출사기를 당해 대출을 받지 못하고 혐의업자와도 연락이 두절돼 송금한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은행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와 상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휴대폰 불법스팸에 의한 대출사기는 한국인터넷진흥원(www.spamcop.or.kr)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올 1월~11월까지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5195건의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출사기와 관련된 상담이 3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1건에 비해 134%나 늘었다고 밝혔다.
이런 대출사기의 경우 주로 스팸이나 생활정보신문의 대출광고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로 대출광고를 이용해 신용대출을 미끼로 접근한 후, 보증보험비용이나 작업비 등의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뒤 잠적하는 수법이 빈발했다.
금감원은 대출사기를 당해 대출을 받지 못하고 혐의업자와도 연락이 두절돼 송금한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은행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와 상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휴대폰 불법스팸에 의한 대출사기는 한국인터넷진흥원(www.spamcop.or.kr)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