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횡령사고, 수익률 급락 등으로 우려가 많았던 특별자산펀드에 금융당국과 업계가 내부통제 강화, 외부평가 의무화로 관리에 나선다.
특별자산펀드란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다.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서비스본부는 23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제정, 오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은 △ 사업에 대한 외부평가 의무화 △ 투자심의위원회 설치 △ 투자자금의 관리강화 △ 특별자산펀드 사업관련 계약의 사전 확인 의무화 △ 사업자의 능력파악 의무화 △ 투자사업에 대한 실사 강화 등이다.
사업성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법률 리스크 관리를 위한 외부 평가 제도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운용사 내부적으로 투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특별자산펀드 관련 설립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했다.
여기에 특별자산펀드 관련 입출금 계좌를 제한하고, 사업관련 계좌(인감)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운용과 관련돼 체결되는 모든 계약에 대한 계약 전 운용사의 사전검토도 의무화하고, 특별자산펀드 설정 전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도 의무적으로 하게했다.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특별자산펀드 등의 사업 관련자 면담, 재고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점검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투협측은 "이번 모범규준 제정으로 특별자산펀드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객관성 및 투명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보호와 신뢰도도 향상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별자산펀드란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다.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서비스본부는 23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제정, 오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은 △ 사업에 대한 외부평가 의무화 △ 투자심의위원회 설치 △ 투자자금의 관리강화 △ 특별자산펀드 사업관련 계약의 사전 확인 의무화 △ 사업자의 능력파악 의무화 △ 투자사업에 대한 실사 강화 등이다.
사업성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법률 리스크 관리를 위한 외부 평가 제도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운용사 내부적으로 투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특별자산펀드 관련 설립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했다.
여기에 특별자산펀드 관련 입출금 계좌를 제한하고, 사업관련 계좌(인감)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운용과 관련돼 체결되는 모든 계약에 대한 계약 전 운용사의 사전검토도 의무화하고, 특별자산펀드 설정 전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도 의무적으로 하게했다.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특별자산펀드 등의 사업 관련자 면담, 재고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점검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투협측은 "이번 모범규준 제정으로 특별자산펀드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객관성 및 투명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보호와 신뢰도도 향상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