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뉴스핌=배규민 기자] 내년 1월이면 한국형 스팩 1호가 등장하는 등 기업공개(IPO)시장이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부터 기업 인수를 목적하는 하는 주식회사인 스팩(SPAC) 설립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팩제도의 도입으로 별도의 인허가 등록 없이 상법상 절차에 따라 일반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이 가능해진다.
다만 스팩이 발행한 주식 등의 발행총액의 회소 5%를 투자하도록 해 모럴해저드를 방지키로 했다.
또한 투자자금 보호를 위해 공모자금의 90%이상을 증금에 예치 신탁하고 IPO 후 90일 이내 상장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피합병기업은 효율적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 역시 안정적인 투자 수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11월부터 신규 설정 펀드에 대해서는 판매수수료를 종전 5%에서 2%로 인하되고, 판매보수 역시 종전 5%에서 1%로 대폭 인하된다.
PEF(사모펀드)의 운용규제를 완화해 기업구조조정 활성화에 나선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회사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회사에 대해서도 PEF 투자가 가능해진다.
이는 201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취득 후 6월이내에 외국회사 지분을 국내 투자대상회사 지분으로 변경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SOC(사회기반시설)의 경우에는 PEF재산의 50%이내에서 직접 투자가 가능하다.
아울러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PEF재산의 50%이상 투자할 경우 SPC의 차입한도를 현행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됐다.
[뉴스핌=배규민 기자] 내년 1월이면 한국형 스팩 1호가 등장하는 등 기업공개(IPO)시장이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부터 기업 인수를 목적하는 하는 주식회사인 스팩(SPAC) 설립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팩제도의 도입으로 별도의 인허가 등록 없이 상법상 절차에 따라 일반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이 가능해진다.
다만 스팩이 발행한 주식 등의 발행총액의 회소 5%를 투자하도록 해 모럴해저드를 방지키로 했다.
또한 투자자금 보호를 위해 공모자금의 90%이상을 증금에 예치 신탁하고 IPO 후 90일 이내 상장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피합병기업은 효율적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 역시 안정적인 투자 수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11월부터 신규 설정 펀드에 대해서는 판매수수료를 종전 5%에서 2%로 인하되고, 판매보수 역시 종전 5%에서 1%로 대폭 인하된다.
PEF(사모펀드)의 운용규제를 완화해 기업구조조정 활성화에 나선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회사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회사에 대해서도 PEF 투자가 가능해진다.
이는 201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취득 후 6월이내에 외국회사 지분을 국내 투자대상회사 지분으로 변경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SOC(사회기반시설)의 경우에는 PEF재산의 50%이내에서 직접 투자가 가능하다.
아울러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PEF재산의 50%이상 투자할 경우 SPC의 차입한도를 현행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