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대응능력 향상 NO, 금융사 부담만 커져
[뉴스핌=배규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를 통과한 한은법 개정안과 관련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추경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7일 브리핑을 통해 “한은법 개정은 위기대응능력 향상이 아니라 감독권의 다원화로 금융회사의 부담만 커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미 관련법규를 통해 정보공유 등 위기대응을 위한 수단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9월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은 예보 등 5개 금융기관들의 MOU 체결로 정보 공유와 공동검사 활성화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추 국장은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서 지난 11월부터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자료 파일을 24시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서 “현재 정보 공유율이 98.4%에 이른다”고 말했다.
반면에 통화신용정책과는 무관한 지급결제관련 공동검사, 자료제출 요구대상 확대, 금융안정보고서 관련 공도검사 및 자료 제출 요구로 인해 금융기관의 부담만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됐다.
추 국장은 “이미 지급결제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금융위 이외에 한은에 지급결제 공동검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감독체제와 책임상 혼란의 발생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보,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도 한은 결제망에 참가하고 있어 한은 결제망 참가기관에 대한 공동검사권 부여 시 이들 기관을 한은이 공동검사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특히 지준부과대상을 현행 예금채무에서 금통위가 정하는 채무로 변경해 은행채 등을 지준부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지준제도의 기본취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추 국장은 “은행채는 만기가 확정 돼 있어 예금처럼 상환요구가 수시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면서 “예금자 보호를 위한 지준부과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은행의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는 예대율 규제 등 레버리지 규제 도입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은의 이번 개정안이 공동검사 MOU를 단순히 법제화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금융위는 개정안중 MOU 관련조항은 하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추 국장은 “신속한 위기대응이 목적이라면 글로벌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현단계에서 한은법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정보공유와 공동검사 MOU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한은법 개정 입법 절차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안들을 충분히 피력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배규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를 통과한 한은법 개정안과 관련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추경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7일 브리핑을 통해 “한은법 개정은 위기대응능력 향상이 아니라 감독권의 다원화로 금융회사의 부담만 커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미 관련법규를 통해 정보공유 등 위기대응을 위한 수단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9월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은 예보 등 5개 금융기관들의 MOU 체결로 정보 공유와 공동검사 활성화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추 국장은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서 지난 11월부터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자료 파일을 24시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서 “현재 정보 공유율이 98.4%에 이른다”고 말했다.
반면에 통화신용정책과는 무관한 지급결제관련 공동검사, 자료제출 요구대상 확대, 금융안정보고서 관련 공도검사 및 자료 제출 요구로 인해 금융기관의 부담만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됐다.
추 국장은 “이미 지급결제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금융위 이외에 한은에 지급결제 공동검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감독체제와 책임상 혼란의 발생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보,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도 한은 결제망에 참가하고 있어 한은 결제망 참가기관에 대한 공동검사권 부여 시 이들 기관을 한은이 공동검사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특히 지준부과대상을 현행 예금채무에서 금통위가 정하는 채무로 변경해 은행채 등을 지준부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지준제도의 기본취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추 국장은 “은행채는 만기가 확정 돼 있어 예금처럼 상환요구가 수시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면서 “예금자 보호를 위한 지준부과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은행의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는 예대율 규제 등 레버리지 규제 도입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은의 이번 개정안이 공동검사 MOU를 단순히 법제화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금융위는 개정안중 MOU 관련조항은 하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추 국장은 “신속한 위기대응이 목적이라면 글로벌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현단계에서 한은법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정보공유와 공동검사 MOU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한은법 개정 입법 절차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안들을 충분히 피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