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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대형사, "고분양가는 조합탓?"

기사입력 : 2009년11월25일 10:53

최종수정 : 2009년11월25일 10:53

[뉴스핌=이동훈 기자] 임대아파트 의무건립 조항이 폐기되면서 재건축사업이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과 재개발에서 잇단 고분양가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이처럼 거듭된 고분양가 속에서도 건설업계는 조합에만 문제를 떠넘기고 있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서울시에 분양 아파트들 중 지난 2007년에 자취를 감췄던 3.3㎡당 2500만원이 넘는 고분양가 아파트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주로 건설업계 10위권 내 대형건설업체들이 재건축, 재개발 등 조합 정비사업을 통해 짓는 아파트들이 주역이다.

고분양가는 '주택 명가' 래미안이 먼저 열었다. 지난달 분양한 삼성물산의 동작구 본동 래미안 트윈파크는 3.3㎡당 1900만~2500만원에 분양가를 책정, 2년만에 서울에 3.3㎡당 2000만원 분양가 시대를 다시 열었다.

또 이달 초 현대산업개발이 분양한 강동구 고덕동 고덕주공1단지 재건축 고덕아이파크는 3.3㎡당 2500만~3000만원의 분양가를 책정했다.

이는 수도권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아직 분양시장 검증되지 않았던 올 5월 분양한 경기 의왕시 내손동 래미안 에버하임만 하더라도 3.3㎡당 1300만~1400만원선에 분양가가 책정됐지만 하반기 들어 고분양가 물량이 잇따라 쏟아지고 있다.

최근 분양한 경기 군포시 산본동 래미안 하이어스는 3.3㎡당 1600만원에 분양해 군포시 최고 분양가 기록을 갱신한 바 있다.

이 같은 고분양가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조합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건설사들은 저마다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줄이고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일반 분양가를 올리고 있다고 성토하며 시공사 책임론에서는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

재건축 사업이 갓 추진되던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재건축 사업은 방식으로 구분할 때 지분제와 도급제 중 조합원들에게 일단의 무상지분을 지급한 채 사업이익은 시공사가 가져가던 지분제 사업이 더 활기를 띄었다.

당시는 '날마다' 분양가가 오르던 시기였던데다 조합원들의 재건축 사업 지식 부족에 따라 시공사에 정비사업 진행을 일임했었고, 시공사들도 분양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분제가 더 선호됐었다.

하지만 재건축 규제가 갈수록 강해지면서 시공사들은 일제히 도급제 사업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도급제 사업은 말그대로 조합에게 아파트 공사를 도급 받는 방식으로 이 경우 재건축 분양 수익은 조합이 가져가게 되지만 시공사는 안정적인 공사비를 챙길 수 있어 시공사들에게도 딱히 불리한 일은 아니다.

또 지분제 사업은 조합원 분양가를 올리게 될 경우 엄청난 조합의 반발을 받게 되지만 도급제 사업은 분양가를 올리는 것도 이보다 쉽다.

또 분양가를 올리는 것을 조합원들이 반발하면 곧바로 공사를 중단해도 시공사측에서도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에 시공사들에게 한층 더 유리한 사업 방식이기도 하다.

실제로 대림산업은 경기 의왕시 내손동 대우사원 재건축에서 1년째 사업을 중단한 상태며 부천 약대주공 재건축도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약 1년만에 사업을 재개한 바 있다.

결국 건설사들의 주장처럼 도급제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분양가 결정을 시공사의 동의없이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시공사들은 조합이 분양가를 올리는 주범이라고 손가락질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정비사업이든 택지지구 등 일반 분양 사업이든 대형 건설사가 분양한 물량은 언제나 분양가가 높다"며 "결국 대형사라는 이유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음에도 고분양가에 대한 죄는 '힘없는' 조합에게 넘기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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