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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제 3기관이 정해야"-금융硏

기사입력 : 2009년11월23일 14:44

최종수정 : 2009년11월23일 14:44

[뉴스핌=배규민 기자]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제 3 기관이 조달금리를 반영해 평균금리로 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독립적인 제3의 기관에서 은행들의 평균조달금리를 산정하면 주택금융시장에서의 주택구입자와 은행에 대해 비교 가능한 금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의 조달비용을 감안하되 시장금리의 영향을 즉각적으로 받는 금리와 완만하게 받는 금리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나뉘어졌다.

시장금리의 영향을 즉각적으로 받는 금리의 경우 한국은행 가중평균금리와 마찬가지로 신규 시장성예금만을 대상으로 하며 산정주기는 주간으로 측정된다.

시장금리의 영향을 완만하게 받는 금리의 경우 은행의 모든 조달비용을 고려하고 산정주기는 월간으로 측정된다.

그러나 관건은 제3의 기관을 어디로 선정하느냐에 있다.

이 연구위원은 “공정성, 투명성, 독립성을 갖춘 제3의 기관이 적당하다”면서 “은행들이 영업내용 노출을 꺼려 평균조달금리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거부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별은행이 조달금리를 반영해 평균 금리를 산정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제기됐다.

이는 은행 자금조달과 관련성이 높은 정기예금, CD, 은행채 등 월중 가중평균금리를 이용해 평균금리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은행별 가중치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외에도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가중평균금리를 기준 금리로 삼는 방법도 제기됐다.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신규취급기준 가중평균 금리의 경우 시장금리를 반영하지만 1달간의 시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잔액기준 가중평균 금리의 경우에는 은행의 조달비용을 반영해 금리변화시 평균금리 변동이 완만해지는 장점이 있지만 후순위채 등 일부 자금조달원이 제외되는 한계가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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